전문건설업체 “올해 하도급 거래 공정성, 지난해보다 악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2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발표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12-28


‘2022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결과, 공정거래에 대한 체감도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이 전년도보다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건설하도급 공정거래의 상황을 파악하는 ‘2022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를 조사, 발표했다.

 

체감도 조사는 건설하도급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제도를 대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실제 하도급 거래에서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정량화된 점수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조사에서 39개 항목 전체의 체감도 평균 점수는 68.8점으로 조사돼, 전년 조사 대비해 3.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에 응한 하도급업체는 공정거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올해 체감도 평균 점수가 68.8점으로 60점대에 머문 것은 건설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정도가 양호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년보다도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이 더욱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 하락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불황 등의 요인으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거래 성향이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 단위: 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한편 모든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하락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원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하도급업체 어려움을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면 부당반품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75.2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2021년도에 비해 체감도 점수는 5.8점 하락했다. 다음으로 부당한 위탁취소 73.4, 부당감액 72.1, 보복조치 금지 70.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8.1, 부당특약 66.8, 하도급대금 지급 64.4, 하도급대금 조정 63.9점의 순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1순위(부당반품)에 이어 2순위(부당한 위탁취소)3순위(부당감액), 4순위(보복조치 금지)2021년 조사와 범주별 순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로 나타났다.

 

2022년 체감도 점수는 63.9점으로 전년의 66.1점에 비해 2.2점 떨어졌다.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는 20216위에서 2022년에는 7위로 하락했고,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와 함께 가장 하위권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범주별 체감도 점수. 단위: 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2년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점수가 낮게 조사돼 이들과 관련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하위이다. 통상 하도급계약 단계의 불공정행위에 관심이 많은데, 2023년부터는 물가상승 등으로 계약이행 도중에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에도 정책당국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인건비체감 경기실사지수가 52.3(55.152.3)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겨울을 앞두고 있지만 향후 착공현장의 규모가 예년보다 감소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인건비 체감이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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