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 효과는?···“자기규율 중심으로 전환해야”

건산연 “건설 안전문화 조성은 타율 아닌 자율에 기반 조성돼야”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1-11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 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 효과에 물음표가 던져졌다. 이에 반해 자기규율·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주체 간 협업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산업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중대재해에 기업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1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보면, 정부 기대와는 달리 적용 대상사업에서 중대재해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그 효과는 미미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23분기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65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1명이 늘어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명이 줄었다.

 

사고사망자 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26명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1명 감소했으나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2022년 3분기 산업별 사고사망자 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기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31건을 송치했으며 이중 검찰의 기소 건수는 6건이며, 1건은 불기소로 종결됐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법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서류작업이 대폭 증가하는 등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회피 노력에 집중하는 안타까운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처벌대신 자율을 강조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저감을 목표로 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로드맴의 핵심은 1번째 전략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며 이는 영국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진단 및 개선하는 체계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법령 및 감독도 전면 정비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올해 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건설 안전문화 조성은 타율이 아닌 자율에 기반해 조성돼야 하며 특정 주체가 아닌 모든 주체의 참여와 협업, 그리고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성공적인 자기규율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주체간의 신뢰 형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관리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중대재해는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6%, 사고유형별로는 추락끼임부딪힘 사고가 62.6%, 하청별로는 하청 사업장에서 40%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이러한 취약분야를 타겟팅해 집중 지원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신설(6개월 내)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은  안전일터 패키지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한다. 사업자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규 설립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정보 및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건설·제조업: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건설제조업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도 제도화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촉진한다. 스마트공장 사업에 산재예방 협업 모델(Safe & Smart 팩토리)을 신설해 기계·설비의 설계·제작단계부터 안전장치 내장(built-in)을 유도한다

 

추락·끼임·부딪힘 :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특별관리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은 재해 유발 요인이 특정돼 있다. 그간의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사고는 방호장치, 기계 정비 시 잠금 및 표지부착(LOTO), 부딪힘 사고는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이 사고와 직결된다.

 

이러한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사업장 점검 시에는 핵심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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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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