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대구시 건설 현장 6곳, 중금속 토양오염 심각”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불법 매립…오염토 비소 성분 과다 검출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1-19



불법 반출한 오염토 매립 현장 / 환경실천연합회 제공


대구시 건설 현장 6곳에서 복합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해, 토양 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전국적으로 토양오염 현황을 2년간 지속 파악해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위에 군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실련에 따르면,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 대명3동 재개발 현장에서 오염토를 폐기물로 둔갑한 불법 반출을 대구 남구청이 허가했다. 이는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 현장 내 토양을 전체적으로 교란했다는 수많은 민원이 제기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그 결과, 토사 반출 및 농경지 매립을 확인했다.

 

또한 불법 반출되는 토양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경북 경산시, 경북 고령군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검사한 결과, 비소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시 건설 재개발 현장 6곳에 대해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규모 건설 현장 6곳은 복합 중금속류에 따른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시 4개 구 현장별 토양오염 시험 결과 구리, , 아연, 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대구시 토양오염은 재개발 지역 토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부실한 토양오염 검사로 오염 사실이 은폐된 것이 원인이며, 이는 건설 현장에 건설 폐기물 및 오염토가 무단으로 반입돼 토양오염 검사 절차 없이 불법 매립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실련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건설 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시료 조사 지점은 전체 면적 대비 시료 채취 범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구시 금호워터폴리스 현장의 경우 35만평 사업 면적에 비해 환경영향평가 반영된 토양오염 시료 검사는 불과 4개 지점이었으며, 택지 개발을 위해 대규모로 반입된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하지 않고 양질의 토양으로 반입됐다.

 

이 사업지구는 주거용지 공동주택 단지와 초등학교, 복합용지, 물류용지, 산업용지로 구분되는 복합시설 용지다. 이에 오염토 정화처리 과정 없이 사업 착공에 들어설 경우 연속적인 환경오염에 따른 위험 노출이 예상된다. 특히 이 현장의 토양오염 물질은 자정작용으로 정화 분해되지 않는 중금속 복합성분으로, 하천으로 유입 시 식수원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율 회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시 토양 시료 채취 면적 단위당 오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건설 현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도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양오염 시험 결과를 해당 구청별로 토양오염 사실 신고와 오염 현장에 대한 조속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 및 토양 정화 명령을 통해 오염토에 따른 이차적 환경오염 유발을 줄이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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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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