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물다양성 보전 등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자 지원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2-24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등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3월 24일부터 2주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해 사업 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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