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조경 육성·지원 법제화… 자연유산법 국회 통과

전통조경 정체성 확립, 세계화 관련사업 등 추진
라펜트l이형주 객원기자l기사입력2023-03-02

강진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

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 법안은 전통조경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재료·수종 보급, 표준설계, 세계화 관련 사업(해외 한국정원 조성 등) 추진 근거를 담고 있어 조경 업역 확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재청은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자연유산법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법체계 정비)의 하나다. 지난 2020년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2022년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문체위 병합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자연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되는 자연유산법은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상 자연유산 정의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자연물에 대한 유형별 관리가 가능해지고, 지정되지 않은 자연물 등을 포함한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제정된 법은 자연유산의 체계적·효과적 보존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 동물 소유자등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과 질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관리구역 내 동종의 반입반출을 금지했다. 더불어 천연기념물 식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명승 정비계획 수립과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연유산 관리협약을 통해 국가·지자체뿐 아니라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연유산의 보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유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자연유산에 대한 예비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 천연기념물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식물 후계목의 육성, 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시·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자연유산법은 전통조경의 법제화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번 법안 제정에 따라 문화재청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현황 조사·연구, 전통조경 관련 전문 인력 양성·지원, 재료·수종의 보급 등의 시책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 및 체계화를 위한 궁궐, 서원·향교, 사찰, 민가 등의 전통조경에 대한 표준설계를 작성·보급하는 것과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2024년 3월부터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의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앞으로 학회는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에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 법안 통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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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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