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속도…건설노조 “노조탄압”

당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5-12


당정이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하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


당정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건설현장의 불법을 잡겠다고 나섰다. 이에 건설노조는 건설사의 불법은 눈감고 건설노조는 제거하겠다는 메세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한다. ,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편향된 인식과 사이비 대책으로 점철된 후속대책은 건설사에 보내는 도그 휘슬(dog whistle)일 따름이라며 이번 조치는 노조를 없애기 위한 것이며, 건설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찾지 않은 무책임한 대책이다.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사이비 대책일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건설업 혁신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자-사용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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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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