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전기‧수소 건설기계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6-14

정부가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한발 더 다가간다.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위) 전기 구동방식, (아래) 수소전기 구동방식 / 환경부 제공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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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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