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복원사업, 식물식재시 ‘10-20-30원칙’ 지켜야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7-05
앞으로 도시생태복원사업 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10-20-30 원칙’을 적용해 식물을 식재하고, 자생종을 우선적으로 심어야 한다. ‘10-20-30 원칙’은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를 식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곤충 등 생물이 유입되도록 곤충의 먹잇감(식이·밀원)이 되는 식물을 심으면서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고려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5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지침서 개정을 통해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먼저, 신규사업 선정시 도시생태복원 대상지와 주변 생태축과의 연결성,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 전과 비교해 사업추진 후의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방법도 강화했다.
 
또한,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준비와 추진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배점을 상향조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내 단절되거나 훼손된 유휴지 등을 복원해 서식지를 연결하고, 국민 생활속 생태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훼손지역 복원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상의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시생태축복원사업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비교표>

구분

현 행

변 경

신규사업 사전심사강화

지방청에서 1차 선심시 선택적으로 현장평가 실시

복원사업 부지 내 일부 타 사업 중복 추진 방지,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검토하 위해 지방청 1차 선심시 현장평가 의무화

 

관련법률 저촉사항 등 입지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 미

토지확보 여부, 법률상 입지적정성 등 리스크 요인 사전점검 및 집행률 저조 개선 위해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정책의 부합성검토

생태축 구축 및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복원사업으로 명시

 

일부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에 반영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환경계획(·도 환경계획, ··환경계획)생태축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천하는 복원사업으로 명확화(환경계획-도시기본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 연계)

 

지자체 상위계획상 반영된 주요 생태축 중심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명시, 우선순위 반영

사후관리기간확대

ㅇ복원(조성)후 모니터링 3년 실시

ㅇ복원(조성)후 모니터링은 1년차, 3년차, 5년차에 실시, 유지관리는 5년간 시행(수목식재후 뿌리활착 기간 최소 5년 등 고려)

사전행정절차 공유

사업추진시 사전행정절차 진행 따른 사업착공 지연으로 국고 실집행률 저조

대상지 여건에 따라 관련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발생

지자체가 이행해야할 행정절차를 최대한 목록화, 사전준비에 참고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평가배점조정

ㅇ사업수행시 필요한 인·허가 등 이행절차 시행 정도에 따라 배점(5)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이행절차 시행 정도 배점 상향(10)

추진가능성 평가항목인 사전준비 및 추진의지 평가배점 상향해 신속한 사업추진 및 집행률 제고 도모

모니터링 계획의 구체성(5)

모니터링 계획 구체적으로 수립한 경우 배점 상향(510)

사업전후를 비교해 효과성 등 평가

사업유형 평가(대상지와 사업유형의 일치성 평가) 배점 부여(5)

사업유형 평가 계획의 적절성 항목에 포함해 평가(50)

지원제외대상 강화

ㅇ단일목적사업 지원제외

- 이치수확보를 위한 하천정비, 이동통로 조성, 노후공원 및 녹지 리모델링 사업

ㅇ단일목적사업 지원제외 대상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추가(명확화)

ㅇ동일구간에 타부처 사업과 동시시행 또는 최근 3년이내 시행했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동일구간에 타부처 사업과 동시시행 또는 최근 5년이내 시행했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사업효과성 검증 및 모니터링 기간 확대 등과 연계가 필요하고, 동일구간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생물

다양성

증진

자생종에 대한 정보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부

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식물종 도입, 유지관리 등 구체적 실행방안 부재

자생종 목록과 종정보*(105, 교목 27, 관목 26, 초본 52), 생물다양성 증진을 대원칙(10-20-30)** 제시

* 제시된 자생종에 시장수급상황,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발굴해 활용가능

**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

생종 식재방안, 곤충 등 생물종 유입되도록 식이·밀원식물 다층식재 우선 고려 및 가지치기 등 식재식물 관리방안 제시

공간별

적용

면적률

ㅇ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공간모형(핵심·완충·협력(전이)구역)따른 협력(전이)구역은 전체 면적의 10% 이하로 설정

협력(전이)구역은 실제 사업면적의 5% 이하로 설정

놀이시설, 편의·휴게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 설치 최소화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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