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복원사업, 식물식재시 ‘10-20-30원칙’ 지켜야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구분 | 현 행 | 변 경 |
신규사업 사전심사강화 | ㅇ지방청에서 1차 선심시 선택적으로 현장평가 실시 | ㅇ복원사업 부지 내 일부 타 사업 중복 추진 방지,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검토하기 위해 지방청 1차 선심시 현장평가 의무화 |
| ㅇ관련법률 저촉사항 등 입지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 미흡 | ㅇ토지확보 여부, 법률상 입지적정성 등 리스크 요인 사전점검 및 집행률 저조 개선을 위해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
정책의 부합성검토 | ㅇ생태축 구축 및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복원사업으로 명시 ※ 일부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에 반영 | ㅇ광역·기초자치단체의 환경계획(시·도 환경계획, 시·군·구 환경계획)에 생태축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천하는 복원사업으로 명확화(환경계획-도시기본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 연계) ※ 지자체 상위계획상 반영된 주요 생태축 중심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명시, 우선순위 반영 |
사후관리기간확대 | ㅇ복원(조성)후 모니터링 3년 실시 | ㅇ복원(조성)후 모니터링은 1년차, 3년차, 5년차에 실시, 유지관리는 5년간 시행(수목식재후 뿌리활착 기간 최소 5년 등 고려) |
사전행정절차 공유 | ㅇ사업추진시 사전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착공 지연으로 국고 실집행률 저조 ※ 대상지 여건에 따라 관련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발생 | ㅇ지자체가 이행해야할 행정절차를 최대한 목록화, 사전준비에 참고해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
평가배점조정 | ㅇ사업수행시 필요한 인·허가 등 이행절차 先시행 정도에 따라 배점(5점) | ㅇ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이행절차 先시행 정도 배점 상향(10점) ※ 추진가능성 평가항목인 사전준비 및 추진의지 평가배점을 상향해 신속한 사업추진 및 집행률 제고 도모 |
ㅇ모니터링 계획의 구체성(5점) | ㅇ모니터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경우 배점 상향(5점→10점) ※ 사업전․후를 비교해 효과성 등 평가 | |
ㅇ사업유형 평가(대상지와 사업유형의 일치성 평가) 배점 부여(5점) | ㅇ사업유형 평가는 계획의 적절성 항목에 포함해 평가(5점→0점) | |
지원제외대상 강화 | ㅇ단일목적사업 지원제외 - 이치수확보를 위한 하천정비, 이동통로 조성, 노후공원 및 녹지 리모델링 사업 | ㅇ단일목적사업 지원제외 대상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추가(명확화) |
ㅇ동일구간에 타부처 사업과 동시시행 또는 최근 3년이내 시행했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ㅇ동일구간에 타부처 사업과 동시시행 또는 최근 5년이내 시행했거나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사업효과성 검증 및 모니터링 기간 확대 등과 연계가 필요하고, 동일구간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 |
생물 다양성 증진 | ㅇ자생종에 대한 정보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부재 ㅇ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식물종 도입, 유지관리 등 구체적 실행방안 부재 | ㅇ자생종 목록과 종정보*(105종, 교목 27, 관목 26, 초본 52), 생물다양성 증진을 대원칙(10-20-30)** 제시 * 제시된 자생종外에 시장수급상황,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발굴해 활용가능 ** 동일 종(species) 10% 이하, 동일 속(genus) 20% 이하, 같은 과(family) 30% 이하 식재 ㅇ자생종 식재방안, 곤충 등 생물종이 유입되도록 식이·밀원식물과 다층식재 우선 고려 및 가지치기 등 식재식물 관리방안 제시 |
공간별 적용 면적률 | ㅇ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공간모형(핵심·완충·협력(전이)구역)에 따른 협력(전이)구역은 전체 면적의 10% 이하로 설정 | ㅇ협력(전이)구역은 실제 사업면적의 5% 이하로 설정 ※ 놀이시설, 편의·휴게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 설치 최소화 |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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