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30일만에 ‘불법하도급 93건’ 적발

불법하도급 80개 건설사, 무등록·무자격 시공업체 68개사 등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7-06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집중단속 한 결과, 30일 동안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경상권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A씨가 자재 납품업체인 H(건설업 미등록)씨에게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자제업체에게 불법하도급한 사례로, A씨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H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례를 밝혔다.

 

국토부가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돼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46%로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57%)에서 적발이 많이 됐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적발률이 토목공사보다 높으며, 건축공사 중에서는 가시설공사(26.8%), 비계공사(19.5%) 순이었다. 특히 건축은 80개 중 41개가 적발(51.3%), 토목은 49개 중 11개가 적발(22.4%)됐다. / 국토교통부 제공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하도급 공정에 대해 경찰이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원청업체는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일괄하도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도급 업체도 이윤을 챙기고자 무자격 업체에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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