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용역, 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 2.2억→3.3억 확대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계약법령 등 개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7-06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 상향 및 협상계약방식의 입찰하한선 상향 등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용역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기준을 현재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인 2.2억원에서 행정안정부 고시금액 수준인 3.3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넓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6월 30일 기재부가 실시한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따라 행안부도 그동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저가입찰을 유도해 왔던 협상계약방식의 입찰하한선을 60%에서 70%로 변경, 결과적으로 낙찰하한률을 상향시켜 협상계약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ODA 사업 등에서 사업대가 현실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협회는 “임금·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등의 인상에 따라 발주금액이 지속 확대됐음에도 지역제한 입찰금액이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들의 엔지니어링 경영 애로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2017년 12월 제도개선을 위해 ‘중소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하고, 지역 권역별로 실시한 설문조사, 협회 동반성장위원회 및 전국 지회장 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협의와 최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업계의 합의된 개선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후 협회는 지난해 11월 행안부에 이를 건의, 지난 1월 열린 행안부의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TF’에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를 위해 동 건을 TF 개선과제의 우선 추진과제로 채택하도록 했다.

이해경 협회장은 “이번 지방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중소 지역업체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대가 현실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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