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연구원 “불법하도급 원도급사에서 심각하게 벌어져”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확산 등 대책 논의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7-10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21) 및 당정협의(5.11)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100일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집중단속 중 30일 현장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단속대상의 42.8%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브리프를 통해,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42개 업체 중 원도급사가 28개로 66.6%이며, 하도급사는 14개로 33.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 수 자체도 원도급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원도급사에 비해 하도급사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법하도급은 주로 원도급사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적발 유형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가 42(72.4%), 재하도급 위반이 16(27.6%)으로 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자가 32, 건설업등록은 했으나 해당 공종의 자격이 없는 무자격시공업체가 11건이었다. 재하도급은 16건 모두 발주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42개 업체 중 22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분 요청했으며,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하도급을 통보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불시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45개 공사현장에서 138건의 불법하도급 점검해 행정처분 및 자체시정 조치를 했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 현장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불법하도급은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해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건설사업자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도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건설관련 협·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불법하도급 사례교육 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시공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가 있는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도 문제이지만 불공정하도급 역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의 중요한 유형이다.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예방 노력과 함께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30일 현장 단속 결과를 두고,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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