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최초로 ‘대지의 조경’ 관리 나선다

이명연 도의원,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08-03

전북도지역의 건축물 조성시 대지의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됐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 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이명연 의원은 대지의 조경 제도는 1977년부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시행돼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불법 점용 등에 대한 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라며 건축주는 물론 행정에서조차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도심 속 조경면적 확보 및 환경 훼손 방지라는 법취지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에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관리계획에는 시군별 대지의 조경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관련법 제도 운용현황,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담는다. 또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지의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또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조경관리사 지원, 식재 식물 및 조경시설물 지원, 관련 행사, 캠페인 등 홍보활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대지의 조경이 사유재산인 만큼 조례에는 건축주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제도,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대지의 조경면적이 최소 30만 평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북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대지의 조경이 방치되는 일 없이 도시 녹지공간으로 미세먼지 정화, 미적 쾌적성 증진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정책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정작 30만 평이 넘는 도시녹지인 대지의 조경이 대다수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반면 도시녹화를 한다며 해마다 조림사업에는 6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전혀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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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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