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기업의 탈탄소경영 추진 모델’ 발표

’25년 이후 상장기업 기후위기 대응 공시의무 부과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3-12-27

2025년 이후 상장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공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기업의 탈탄소경영이 권장사항에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국내 건설기업의 성공적 탈탄소경영 추진 방안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기업이 성공적으로 탈탄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5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응체계 및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고, 2030년 이후에는 그 외 상장사를 대상으로도 공시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산하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위기 대응 공시기준 IFRS S2에 기초해 국내에 적용할 공시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서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향후 녹색건설상품 시장의 급성장, 2023년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녹색금융 성장, 발주자의 탄소저감 요구 증가, 선진국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향후 국내 건설기업의 탈탄소경영 추진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모델은 탄소중립 및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 수립, 탈탄소경영 추진 조직체계 구축, 탄소중립 전략 및 주요 활동계획 수립·이행, 탄소경영 성과의 측정 및 피드백, 탄소배출 감축 목표·대응체계·성과의 검증 및 공개 등 5단계로 구성됐다.

 

5단계 모델은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해 개발됐으며, 각 단계별 세부 활동 내용과 절차, 추진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20238월 기준 토목건축업 시평액 순위 50위 이내 기업 중 11개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중립 선언을 한 11개 국내 건설기업들은 모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했고, 최근 1~3년 사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매년 탄소배출량 감축 실적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4개 건설기업은 자사의 기업 경계 범위(Scope 1, 2) 밖인 시멘트 등 건설자재 생산단계, 건물 등 건설상품의 운영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Scope 3)까지 모두 포함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 탄소중립 선언, 탄소감축 실적 보고 등 기초적 실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세부적 탈탄소경영 수준 평가 결과에서는 해외 선진 건설기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본격 추진되면서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에 미칠 파급효과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5단계 모델을 통해 탈탄소경영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건설기업의 탈탄소경영 추진 5단계 모델의 주요 내용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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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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