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농촌공간 활성화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제시

“「국토계획법」과 긴밀한 연계와 재원 확보 중요”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4-01-2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정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해 운영상 혼란이 예상된다. 

 

기존 국토계획법상의 제도인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은 농촌공간의 난개발 관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지원을 통한 정비 활성화보다는 행위제한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개발돼 있는 농촌공간의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새롭게 제안된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기존 제도와의 상충문제 이외에도,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활성화 지원 한계의 문제가 있다.

 

이진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통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신설 농촌특화지구 실효성 제고 등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를 신설, 국토계획법상 관련 용도지구를 세분화, 국토계획법상 기존 용도지구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농촌특화지구 세부 기준 / 국토연구원 제공
 

 

더불어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은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로 ‘(가칭)농촌관리지구를 신설,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요건에 해당 용도지구를 포함해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두 번째는,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취락지구,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화해 농촌지역 특성에 맞추어 관리한다.

 

세 번째는,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자연취락지구와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개편해 농촌지역 관리에 적용한다.

 

끝으로 기존 성장관리계획을 활용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마을 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를 통합적으로 관리·개발한다.

 

관리 방향에 대해 이진희 연구위원은 농촌특화지구 지정기준으로 기존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를 참고해 지정목적과 대상면적, 용적률과 건폐율, 행위제한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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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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