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58% 유찰···낮은 설계보상비 등 원인

국토硏 국토정책Brief,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발간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4-03-04


기술형 입찰의 총건수와 유찰 건수(자료 :나라장터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국토연구원 제공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해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다. 최근 5(2018~2022) 동안 총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 79(57.7%)이 유찰됐다. 유찰 발생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연평균 4(2018~2022, 20) 정도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토정책Brief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 현황과 원인을 분석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제시했다.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은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 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응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재공고를 반복하거나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화될 경우에서 공시기간의 지연과 공사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지속되면 공사의 적시성과 정부 정책 구현을 지연시키므로,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적용할 수 있는 유찰 감소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계획단계의 보완이다.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요소의 누락 문제와 입찰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계획 이후 계획설계를 공모하고, 계획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와 건설사를 기본·실시설계와 시공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한다.

 

두 번째는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다. 설계평가점수의 비중을 높이고(예시: 80%),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의 적용을 확대한다.

 

세 번째는 낙찰자 보상 개선이다. 사업규모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을 차등 적용(소규모 공사 요율 증대)한다.

 

네 번째는 수의계약 전환 근거 마련이다. 재공고 후 단일응찰일 경우,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와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절대평가 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중소·중견 건설사와 중소규모 설계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500억 원 미만의 기술형 입찰을 확대한다.

 

더불어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확정 이후 발주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변동되는 공사비 간극을 해소하는 개선방안도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기관과 법·제도를 연계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 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해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입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있어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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