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엔지니어링, ‘先가격입찰 後PQ’ 대상 확대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4-04-23

앞으로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시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격입찰 후 PQ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2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사)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PQ 서류로 참여기술인·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 1개 업체당 약 3,000페이지를 제출했어야 했다.


이에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先 가격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절차, 10억원 미만

입찰

공고

가격

입찰

적격자

선정

PQ 서류

제출

평가

시행

낙찰자

결정


또한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