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급물살’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09-10-23

(주)버자야제주리조트, 토지대 721억 완납
(주)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 74만4천여㎡의 매입비 721억원을 모두 완납해 내달부터 부지조성 공사가 재개되고, 2010년 초에는 건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자인 (주)버자야제주리조트가 올해 말까지 납부하기로 한 토지매입비 잔금 240억원을 조기 입금해 사업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JDC의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까지 모두 18억 달러를 투자해 단지에 레지던스호텔(50층), 리조트호텔(38층), 카지노호텔(27층)과 콘도미니엄, 의료보양시설, 공연장, 쇼핑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버자야그룹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주도록 지식경제부에 요청했으며, 이 단지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외투지역으로 지정, 고시될 전망이다.

예래휴양단지가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총연장 1.19㎞의 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40억원 가량을 국비에서 지원받게 되며, 법인세 등 국세의 면제기간은 5년, 취득세 등 지방세의 면제기간은 15년으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비해 각각 2년, 5년 더 혜택을 보게 된다.


출처_제주도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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