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조경업이 선도한다

[인터뷰]김찬수 가나안건설 대표이사
라펜트l나창호l기사입력2010-02-23

최근 SK그룹이 화장시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의 10명 중 9명이 죽으면 화장하겠다고 밝혔다. 화장에 대해 좋아진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장후 납골, 산골 등의 방식으로 장묘하는 사례도 늘고있다. 그러나 납골당의 경우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인식되어진지 오래며, 산골 역시 합법적 장묘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친환경 장묘법으로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 자연장이다. 우리에게는 수목장이란 이름으로 친숙한 자연장은 법률상 수목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조경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자연장지 조성에서 분양사업까지 진출한 가나안건설의 김찬수 대표이사를 만나 자연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찬수 (주)가나안건설 대표이사

자연장, 자연장지, 수목장, 수목장림 각각의 의미차이는?
전 국토면적의 1%, 전통 장묘문화인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이다. 이는 서울시의 1.3배에 해당하는 넓이이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묘지용도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후면 묘지로 쓰일 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매장 이외도 화장후 장묘법으로 납골, 산골 등의 방식이 있고 국내 어느정도 정착되어 있지만, 납골묘의 경우 고비용,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사회, 환경적 배경에 기인해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촉발되고 있다. 여기서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은 ‘자연장지(自然葬地)’라 정의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목장림은 자연장의 일부로 기조성되어진 산림공간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주변에 분골함을 묻는 장묘법을 뜻한다.

조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자연장의 형태로 ‘화초장, 잔디장, 수목장, 수목장림’ 등이 있다. 화초장과 잔디장은 말 그대로 풀과 꽃, 잔디가 식재된 장소 밑에 분골을 묻는 것이다.
수목장림과 수목장은 ‘이미 기조성된 산림이냐’, ‘허가된 장소에 새롭게 수목을 식재한 것이냐’에서 차이가 난다. 언뜻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수목장림은 산림에서 자생하는 나무아래에 분골함을 묻기 때문에 후자와 비교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 물론 단점도 있다. 수목장림은 산지에 장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인의 접근성이 어려우며, 산사태의 위험도 있어 수목과 분골 유실의 우려가 있다. 반면 수목장은 토양 및 배수시설이 마련된 토대위에 새롭게 식재하여서 수목장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자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목장 형태로 1999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자연장은 개인의 아이디어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다. 독일에서는 추모목을 구입해 묻고 사망일이 적힌 알루미늄 표지를 붙인다. 영국에서는 장미 아래에 분골을 묻고 작은 동판을 꽂는 정원 방식을 선호한다. 일본은 수목장 구역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자연친화적이란 공통분모가 깔렸다.

독일의 키네크로스는 "수목장은 묘지가 아니라 숲일 뿐이다. 인간이 죽어서 나무에 동화되어 상생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수목장은 추모의 의미를 갖지만 궁극적으로 숲을 가꾼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바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 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은?
우리나라는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중앙 및 지자체 이외에 사설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법인등자연장지’ 등의 형태로도 조성이 가능하며, 각각 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최근 국토이용의 효율성, 친환경 장묘문화 창달이란 관점에서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진입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5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전문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허용한다’고 공고한바 있다. 본 법률안의 요지가 화장을 장려하는 것이다. 결국 화장후 친환경 장묘법으로서 자연장지 조성을 제도적 차원에서 촉진시킬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진행하고 있는 자연장지에 대해 설명해달라
현재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일대에 약 10,000㎡ (3,025평) 규모로 안성성결교회에서 국내 종교단체에서는 최초로 "성결낙원" 이라는 자연장지를 허가취득하여 가나안건설에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그 인근지역 약 10,000㎡ 규모로 동일한 목적의 자연장지(안성맞춤 자연장지)를 현재 교회에 각 필지별로 분양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자연장지는 50%가 잔디장, 30%가 수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20%는 진입도로 및 각종 편의․휴게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비롯한 공사전반에서 우선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 ‘입지’이다. 묘지, 납골당과 달리 자연장지는 공원같은 분위기로 편안함을 자아내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들 장소가 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인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는 산사태와 배수불량과 같은 제반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현재 조성중인 성결낙원과 분양계획중인 자연장지는 주변민가와의 이격거리, 서울과의 접근성 등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조성에서도 각종 조경공사로 쌓여진 노하우로 배수와 식재부문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잔디장의 경우, 가나안건설에서 신공법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다.

▲현장조감도

조경과 자연장지의 상관관계는?
자연장지 조성에 필요한 공종들을 생각해보자. 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한 배수공사 및 토양정리,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옹벽공사, 부지 및 동선계획, 바닥포장 그리고 식재작업. 그 밖에 조문객을 위한 각종 쉼터(벤치, 퍼골라 등) 조성 등이 공사에 필요한 공종일 것이다. 그동안 조경에서 해오던 일이었으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져 있다.

물론 조성만큼이나 중요한 유지관리 역시, 조경전문가가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미 이전부터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경에서 나서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자연장지의 범주였던 종교단체, 문중,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연장지 사업의 조성주체로서 조경이 전면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치며
우리나라에서 수목장이 알려진 것은 2004년 9월에 타계한 故 김장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수목장부터 촉발되었다. 5년이 훌쩍넘긴 지금, 과거에 비해 화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에 대한 생각도 유연해졌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한국의 인구밀도에 비례해 증가되는 묘지들은 미래사회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에 난제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멀거나 가까운 미래에 국토의 활용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묘지라는 장례법을 지양시키고, 자연장을 적극 권장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날이 오진 않을까? 어쩌면 국가적으로 자연장 시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상상해 보는 것도 어불성설은 아닐 듯 싶다.      
마지막으로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성인의 말씀을 떠올려보며, 새로운 장묘문화로서 자연장지 조성과 조경의 역할을 다시금 떠올려본다. 

문의: 02-2155-1667((주)가나안건설)

<(주)가나안건설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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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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