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 심의회의

13개사 품질인증 신청, 4개업체 ’재심의’
라펜트l나창호l기사입력2010-02-25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회장 권오병, 이하 자산협)는 지난 2월23일(화)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대려도에서 제1차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권오병 회장을 비롯하여, 김요섭 대표이사((주)디자인파크개발), 이상석 교수(서울시립대), 이재근 부총장(상명대), 임재홍 전무(아아조경(주)), 황용득 소장(기술사사무소 동인조경마당)(이상 가나다순) 등이 위촉장 수여식 이후, 심사위원 자격으로 제1차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들어가며 권오병 회장은 "만 1년동안 조경전문 포털사이트 라펜트(Lafent)와 함께 협의과정을 거쳐서 시행하게 된 품질인증 제도는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환경조경자재 분야의 발전을 위해 탄생되었다."고 시행경위를 밝혔다. 그는 "금년 2월까지 13개사가 심의회의 심사를 받게 되었고, 앞으로는 100여개 업체에서 1000여가지 종목의 자재가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경전반의 발전을 위해 본 인증제 시행에 분야에 속한 모두가 협조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세부심사에 관한 모든권한을 심사위원에게 위임할 것"이라 맺음했다.


▲권오병 회장

이재근 부총장(상명대) 심사위원장 추대
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장으로 이재근 부총장(상명대)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이재근 심사위원장은 "중차대한 사안을 심사하는 자리인지라 위원장직을 거듭 사양했지만, 모든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결국 수락하게 되었다. 환경조경자재 분야발전이라는 대의아래서 학식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는 모든 심사위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위원장으로는 이상석 교수(서울시립대)가 추대되어 이재근 부총장과 함께 심사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재근 심사위원장(상명대 부총장)


▲이상석 부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인증된 업체제품을 중심으로 조경설계에 반영토록 유도할 터
인증심사 통과업체 및 재심의업체는 라펜트(Lafent)에 실시간 공개
재심의업체는 심사위원단 공장실사로 인증여부 판단“
  

이재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5인의 심사위원은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자산협의 품질인증 평가자료와 토의내용을 토대로 13개 업체에 대한 인증적격심사를 실시했다.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심사위원단 토의(호칭생략)
황용득-자산협에서 심사위원에게 25점의 배점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품질인증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외에 심사위원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 아마도 형식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평가서가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심사위원이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모든 자재생산의 기반이 되는 공장시설을 비롯한 테크니컬 부문전반을 확인하는 것에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심사위원이 대상업체와 제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조언이나 제안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자재업계 전반에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자재분야 뿐만 아니라 조경분야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자재인증 제도를 조경설계분야에 적극 홍보하여, 설계반영에 필수 요건으로 작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재홍-환경조경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이니 완제품에 대한 평가도 소홀할 수 없다. 가령 석자재의 경우, 국내산이라 표기가 되어 있다하여도, 원석은 중국에서 온 것들이 부지기수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원석을 채굴하였다지만, 한국에서 이 원석을 가공하였을때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표기된다는 제도상의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 평가서가 세부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요섭- 최소한 공장평가 항목은 심사위원회의 실사가 필요한 부문이 아닐까? 문서뿐인 심사가 아니라 내실화 있고 공정한 심사가 되기 위해는 공장심사 적격성은 심사위원회 합의하에 선택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심사위원회의 재량권 강화와 최소한의 정화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재인증을 득한 업체에 대한 대우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서 말했던 심사위원회의 공장실사를 비롯한 심의결과를 자산협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조경전문 포털사이트 라펜트(Lafent)에 공개보도하면 투명성과 공정성, 거기에 대외홍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석-선택적 도입이란 점에 찬동한다. 심사위원의 책임아래 진행되는 인증이라면 공장설비의 시찰하여 공정전반을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함은 분명하다. 다만, 평가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이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나와있는 품질인증 평가서에 대한 세부규정을 추후 심의회의를 통해 세심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재근- 환경조경자재분야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조경자재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본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품질인증 평가서 세부규정의 내실화, △평가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심사위원단의 공장실사로 인증적격 여부판단, △인증받은 자재업체 '라펜트 소재란 차등표시', △'라펜트 보도로 '심사통과 업체', '재심의 업체' 실시간 공개 △인증제품 중심으로 설계반영 유도 등과 같다.

▲김요섭 심사위원((주)디자인파크개발 대표)

▲임재홍 심사위원(아아조경(주) 전무)


                     ▲황용득 심사위원(기술사사무소 동인조경마당 소장)

13개 업체 중 4개사 '재심의'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후 심사위원단은 품질인증 평가서와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 그리고 심사위원단의 토의내용을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2월까지 자산협에 인증을 신청한 업체는 13개사이다. 심의위원회은 이중 9개사 211개 제품을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에 통과시키고, 나머지 4개사는 재심의를 통해 인증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의는 해당업체의 공장실사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인증 심의회의는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하며, 제2회 심의회의는 4월24일(토)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금번에 도출된 '제1회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 심의회의'의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질인증 통과업체 (가나다순)
(주)공간세라믹, (주)대지개발, 두하엔터프라이즈(주), (주)디자인파크개발, (주)아름, (주)아썸, (주)엘그린, (주)유니온랜드, 형진조경(주)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 평가서 양식

나창호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20n@paran.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