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록요건 강화

라펜트ll기사입력2003-09-01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8월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유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 공사를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 건축, 조경, 토건, 산업설비 등 일반건설업종은 등록시 중급기술자 1?2명, 자본금 2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고, 실내건축 등 17개 전문건설업종의 자본금 확보 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일용건설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를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종을 29개에서 25개로 조정키로 했다.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