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5급 이하 국가직 공무원 직군·직렬체계 대폭 손질

라펜트ll기사입력2006-07-01
‘지방 공무원 조경직 신설기반 만들어져’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임업직렬과 시설직렬에 각각 산림조경직류와 시설조경직류가 신설되어 조경직제를 염원하던 조경인들에게 희망적인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최종 입법예고된 개정「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현재 10개인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군은 행정과 기술 2개의 직군으로, 현재 57개인 직렬은 31개로 조정·통합된다.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이 적은 소수직렬을 통합하고(예를 들어 토목, 건축 직렬은 시설직렬로 통합해 토목사무관, 토목주사, 건축사무관, 건축주사가 각각 시설사무관, 시설주사로 변경이 되며 토목과 건축계열을 통합관리함으로서 보다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렬과 직류를 신설하였는데, 공무원 채용시험과목 단위인 직류에 있어 생명유전, 지진, 선박관제 등과 함께 임업직렬의 경우 일반임업 직류가 산림자원직류로, 가공이용직류가 산림이용직류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되었고, 시설직렬에도 시설조경직류가 새롭게 신설되어 분야별로 관련 전문인력의 채용이 가능해졌다. 신설된 직류는 각기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개편된 세부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당초에는 농림수산직군 내에 농업, 식물검역, 임업, 축산, 수의, 수산 등의 직렬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지난해 12월 8일 관련사항이 입법예고될 당시만 해도 조경직류가 신설되긴하나 농림축산직렬에 속해있었다. 이에 관련단체는 공문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였으며, 물론, 조경분야 내부에서도 곧 조경직류는 건축·토목·도시계획 등과 같이 시설직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터넷 댓글 등 다각적인 외침으로 이어졌고, 임업분야에서 역시 임업과 조경은 농림축산계열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피력하기도 했다(참고로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인터넷 댓글들 가운데 몇 개를 정리해 보았다).
“조경은 기술자격제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이나 지적처럼 국토개발에 속해있고 주무관청에 있어서도 건교부 기술정책팀, 건설환경팀, 건설경제팀 등에 속해있는데 농림축산에 속한다는 것이 조경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조경이 왜 남의 집 식모살이하듯 팔려가 있습니까? 시설직렬로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주십시오.(송준일)”“, 조경관련 업무는 산업분류체계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및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 토목 등과 대등한 관계로서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 국토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조경직이 농림축산직렬로 분류되는 것은 반환경
친화적으로 향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도시의 녹색을 없애는 것이다.”, “반가운 소식인줄 알았습니다. 조경직제는 여러해 동안 생긴다는 소문만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안은 그동안의 고민하신 결과로 보기엔 당혹스럽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경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의 needs나 quality를 원하고 있는 만큼 조경은 전문분야로서 꾸준히 노력중이며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들로 많은 성과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건축, 토목 등의 분야와도 대등한 위치 또는 상위에서 업무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구시대적인 발상 및 인습은 버리시고 금번 임용령 개정안에 조경분야는 시설직렬로 분류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종영)”,“ 농림축산계열? 우리 도시의 모든 공원에 소를 풀어버립시다~”,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어쩌다가 이러한 실수를 하셨는지요. 기술직군의 조경직류가 농림ㆍ축산직렬에 속해 있더군요. 이것은 조경(造景)에 대한 무지에서 초래된 결과라 생각됩니다.
한자 뜻풀이만 해보아도 ‘조경’이라 함은 ‘경치를 만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텐데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치, 환경, 공간, 장소를 조성하는 일이 농림ㆍ축산직렬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조경직류가 농림ㆍ축산직렬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조경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의 실무에 있어서도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 등의 시설직렬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을 전혀 관련성이 없는 농림축산에 분류된다면 공무원 업무수행에 있어 수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곧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다시한번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부디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경’직류를 시설직렬에 포함시키십시오.(이병두)” 결과적으로 관련단체를 비롯한 이러한 조경인들의 노력에, 조경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위기관의 힘이 더해져 3월 30일 변경된 2차 입법예고가 있었으며, 4월 27일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1일 차관회의,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입법예고되어 2007년 1월1일시행을 앞두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특히, 임업직렬과 시설직렬에 각각 조경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조경학과 출신들의 공무원 조경직 수요가 예상된다는 것이며, 중앙인사위원회에 이어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대적 추세에 맞춘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개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이번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직 공무원 개편은 기뻐할 일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조경직 신설에 이르기까지 조경인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칫하다가는 임업분야와 농림축산직렬과의 구분을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았던 이번 개편과는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6월 9일 환경조경발전재단 이 사회의에서는 이제 1단계가 완료된 것 뿐이 라며, 앞으로 관련업무를 전담할 팀을 구성하고 “최종 목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속상황에 대처해가며 조경직제의 완성을 위해 경주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