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자재 직접구매시, 공사비 크게 상승

건산연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보고서서 주장
한국주택신문l박금옥 기자l기사입력2010-07-08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할 경우 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공사용자재 발주자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공사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키 위해 △종합건설공사 20억원 이상(전체 85%), △전문건설공사 3억원 이상(75%)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기청이 지정한 중소업자 간 경쟁품목(226개) 가운데 120개 품목을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이에 따른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최민수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발주자 측면에서는 건설자재 구매 비용을 공사예산에 포함시켜 업체에게 일괄 발주할 경우와 비교해 건설자재를 분리해 발주자가 관급자재로 공급할 경우, 최저가낙찰제가 아니라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면서 자재 구매 비용이 20% 내외 증가되고 총 사업 예산도 3%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자 측면에서도 △하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 증대 △시공자의 자재구매 권한을 제약해 공사관리의 효율성 저하 △자재의 손실 증가 △적기공급 및 품질확보 곤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또 보고서에서 "발주기관 내 자재구매 관련 전문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입찰 및 계약 관련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턴키공사는 업체가 설계, 자재구매,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면서 계약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해 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자재직접구매를 적용할 경우 턴키제도의 장점이 상당 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발주자직접구매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실장은 "직접구매제도의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직접구매제도 존치 시에는 △의무화 품목 축소 △대상 범위 축소(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 한정)△턴키공사, BTL 등 민자사업, 기술제안입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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