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공시제, 시행 효과 ‘톡톡’

부실채권 회수 강화 등 적극 나서
한국주택신문l박금옥 기자l기사입력2010-07-31

 건설공제조합은 부실채권 회수 강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가 시행 초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란 부도 등으로 개인연대보증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사실을 대외에 공시함으로써 은행 등 타 금융기관 이용 시 제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합 관계자는 “채무불이행자로 공시하겠다는 예고를 받은 상당수의 개인연대보증인이 변제계획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후 한달 만에 4억원에 이르는 채권이 회수되는 등 그 성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채무불이행자로 공시된 이후라도 변제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는 개인연대보증인은 해당 명단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은 고의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개인연대보증인에 대해 책임재산과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케 하는 '재산명시제도'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하는 등 채권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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