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라펜트ll기사입력2007-06-01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 겸업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 27)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제도는 지난 1975년 단종공사업(현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30여년간 유지되었으나, 이번 건산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낭비도 해소된다.
앞으로 일반건설업체들은 현재와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직접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건설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2008년 이후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일반건설시장 진출과 전문분야 특화를 위한 일반건설업체들의 전문건설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관리능력이 떨어져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부실 일반건설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전문분야 시공에 관한 직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십장 등에 의한 위장직영을 통해 유지되던 부실 전문건설업체도 퇴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건설업체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제약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후진적인 칸막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고, 이 같은 진입규제 아래서 부실 건설업체가 일정한 물량을 보장받아 시장에 잔류하고 있다는 인식이 제도개선의 배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겸업제한 폐지 이후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문건설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의 전문공사실적을 일정범위 내에서 3년 동안 일반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일반업체가 수주하던 소규모 공사중 종합적 계획·관리가 불필요한 일부공사에 대해 전문업체가 원도급(1년 6개월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설비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 폐지는 4년간 유예하는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되었다.
그밖에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에는, 다단계하도급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가 포함되었고,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을 제출하게 하는 하도급계획서 제도를 비롯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도, 일정한 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등 다양한 하도급자 보호방안도 담겨 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강화,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육성 . 관리시책 추진, 건설기계임대료·자재납품대금보호 강화 등 시공담당자들의 보호방안이 포함된 한편, 원도급업체에게 불법재하도급 감독책임을 부과하고, 재하도급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대책도 반영되었다.
끝으로, 건설업 등록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업체 적발 업무를 보조하는 등 기타 제도보완 사항들도 함께 담겨 있다.
서울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여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는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소나무의 식재, 반입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조경업계 등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여 산림청에서는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에서 소나무류 조림의 허용기준을 시달하였다.
산림청에서는「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에는 소나무류 조림을 금지하였으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허용대상 조림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기관에서 재선충병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소나무류의 조림을 허용한다고 시달하였다.
여기서「허용대상 조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해당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조림하는 경우
?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경관 목적으로 조림하는 경우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조림하는 경우
출처 _ 건설교통부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제도는 지난 1975년 단종공사업(현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30여년간 유지되었으나, 이번 건산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낭비도 해소된다.
앞으로 일반건설업체들은 현재와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직접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건설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2008년 이후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일반건설시장 진출과 전문분야 특화를 위한 일반건설업체들의 전문건설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관리능력이 떨어져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부실 일반건설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전문분야 시공에 관한 직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십장 등에 의한 위장직영을 통해 유지되던 부실 전문건설업체도 퇴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건설업체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제약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후진적인 칸막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고, 이 같은 진입규제 아래서 부실 건설업체가 일정한 물량을 보장받아 시장에 잔류하고 있다는 인식이 제도개선의 배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겸업제한 폐지 이후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문건설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의 전문공사실적을 일정범위 내에서 3년 동안 일반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일반업체가 수주하던 소규모 공사중 종합적 계획·관리가 불필요한 일부공사에 대해 전문업체가 원도급(1년 6개월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설비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 폐지는 4년간 유예하는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되었다.
그밖에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에는, 다단계하도급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가 포함되었고,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을 제출하게 하는 하도급계획서 제도를 비롯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도, 일정한 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등 다양한 하도급자 보호방안도 담겨 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강화,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육성 . 관리시책 추진, 건설기계임대료·자재납품대금보호 강화 등 시공담당자들의 보호방안이 포함된 한편, 원도급업체에게 불법재하도급 감독책임을 부과하고, 재하도급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대책도 반영되었다.
끝으로, 건설업 등록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업체 적발 업무를 보조하는 등 기타 제도보완 사항들도 함께 담겨 있다.
서울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여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는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소나무의 식재, 반입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조경업계 등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여 산림청에서는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에서 소나무류 조림의 허용기준을 시달하였다.
산림청에서는「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에는 소나무류 조림을 금지하였으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허용대상 조림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기관에서 재선충병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소나무류의 조림을 허용한다고 시달하였다.
여기서「허용대상 조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해당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조림하는 경우
?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경관 목적으로 조림하는 경우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조림하는 경우
출처 _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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