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실행 가능성 ‘논란’

도시기본계획과 부합성, 재원마련, 상위계획과 검토 등 해결문제 ‘산더미’
환경조경신문l신성아 기자l기사입력2010-10-05

2030 ‘공원 속 도시(City in the Park)서울’

지난 1일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시민 공청회에서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문제, 재원마련, 상위계획 등과의 검토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동 법은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상위법과의 부합성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위법인 2030도시기본계획법이 아직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법을 살펴보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2020년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2030년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특히 “미집행 공원이 다른 도시계획 시설전체의 92.12%를 차지하는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계획에서 단계별 추진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거론했다. 

그는 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는 관련 법률이 다른 만큼 공원녹지계획수립을 의무화 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특히 “도시계획법은 민간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해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아닌 별도의 공원녹지계획을 의무화 시켜서 사업자 부담을 시키는 것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2030년까지 필요한 16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안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무리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위법과의 관계,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김선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도 “기존도시공원법이 지난 2005년 10월 전면 개정되면서 5년간 준비해온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상위 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가지지 못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근향 서울그린트로스트 운영위원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공원녹지 관련 홍보와 서울시의회 설득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 참여의 재원 마련이 정부와 사업자, 시민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녹지율, 녹시율 등 경관적인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 많은데 생산성 있는 정원, 도시농업 등 사회적 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깊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덕삼 경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조용현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등 토론자들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전요구에 맞는 공원계획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출처: 환경조경신문(http://hjnews.net)

신성아 기자  ·  환경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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