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호화청사, 설계심의 강화로‘이제그만’

공공건축물, 턴키•설계공모 공사에 ‘디자인 평가기준’ 도입
라펜트l손미란 기자l기사입력2010-11-06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설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심의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향후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 요구수준 이상의 과도한 디자인과 규모를 갖는 호화청사로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심의 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디자인 평가기준은 외형적 디자인만을 호화롭게 설계할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기준은 접근, 경관, 공간, 친환경, 기술, 지침부합 등 6개 분야의 23개 평가지표로 개발하였으며 평가지표는 2~5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강화된 평가기준은 Total Service로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설계심의를 통해 일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은 호화청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공공청사가 건물기능에 충실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갖추어 최고가치를 가진 우수청사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자인 평가기준() (턴키 및 설계공모용)

지 표 구 분

지표수

분류

세부지표

접 근

계 획

보행자 및 차량 접근계획

대중 교통 계획

주출입구 계획

3

경 관

디자인

계 획

형태 및 매스 디자인 계획

입면 디자인 계획의 적절성

최상부 및 스카이라인 디자인 계획의 적절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외부공간 및 조경 계획의 적절성

배치 계획의 적절성

6

공 간

계 획

내부 공간 계획

공공 공간 계획

동선 계획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및 건물계획

부속 공간 계획

5

친환경

계 획

생태 공간 계획

저에너지, 저탄소 건축 계획

실내 환경 계획

3

기 술

계 획

건물 구조 계획

건물 공법 계획

물 관리 계획

3

설 계

지 침

부 합

기능 및 용도의 적합 여부

면적 적합 여부

예산 적합 여부

3

합 계

23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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