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작년대비 40만4천원 ‘↓’

기능인력 육성 시급 직종‘조경’ 꼽혀
한국주택신문l장현 기자l기사입력2010-11-19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근로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근로자의 고용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수준의 고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17일 한국건설산업연

구원에 의뢰한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설문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간 근로기간이 지난해 보다 15일 감소한 7개월 10일이고, 이로 인해 연간 임금도 작년 대비 404256원이 떨어진 16664346원으로 건설근로자 생활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일당은 113352원으로, 경력 6∼10년차 건설근로자 111031, 경력 21∼30년차 근로자 119167원 등 경력별 차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지연지급 일수는 평균 41.1일로 지난해 대비 15.9일에 비해 증가한 반면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나 현장반장(십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임금을 떼인 횟수는 지난해보다 0.9회 감고한 2회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에따라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 제고, 기능습득 기회 제공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 습득 경로는 여전히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이나친척 또는 친구의 비중이 전체의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숙련 기능공에 도달하는데는 적어도 ‘3∼5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능인력 육성이 시급한 직종은 형틀목공, 철근공, 배관공, 조경공, 미장공, 용접공, 도장공, 조적공, 타일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사회보험 적용 실태는고용보험 76.4%’, ‘산재보험 7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62.0%’, ‘건강보험(직장가입) 23.2’, ‘국민연금(직장가입) 22.9%’ 등으로 응답(복수 가능)했다. 건설근로자에게 근로복지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로근로자의 이동이 잦아서’, ‘과도한 낙찰률 하락 등으로 공사비가 부족해져서’, ‘건설근로자가 근로복지제도의 적용을 꺼리기 때문에’,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건설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금 직접 지급, 지속적인 교육 훈련으로 숙련공 육성,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장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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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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