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자재가격”실거래가 적극반영

조달청, 가격조사협의회 점검품목 대폭 확대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0-12-28

정부가 예가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설공사 자재가격과 건설업체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가격조사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가격조사협의회의 시설자재 가격 적정성 점검품목을 현행 400 품목에서 내년부터 11,125 품목(토목 1,550, 건축 2,739, 기계 4,407, 전기 2,429)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원자재 가격변동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가격변동 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또한 민간 가격조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중물가지의 경우 현재는 업체공표가격 위주로 부풀려진 가격으로 게재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격이 게재될 수 있도록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점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가격 적정성 조치가 확대되면 민간 가격조사 전문기관과 조달청에서 발표한 시설자재 가격의 편차가 줄어들어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시 발생하는 혼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조달청 가격이 낮아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한편, 조달청은 내년부터 가격조사협의회에 종합건설회사 2개사와 전문건설회사 5개사 등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은 업체들을 참여시켜 시설자재 가격 산정에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정부조사가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참고로 조달청은 올해 11천 시설자재 중 비중과 빈도수를 감안, 주요자재 400품목을 선정해가격조사협의회를 통해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협의회는 조달청에서 연2회 실시하는 정기가격 조사 외에 원자재가 급 등락하거나 가격이 불합리한 품목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격 재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이 예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00품목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철 및 관련 제품과 협의회원들이 건의한 품목의 재조사로 가격을 현실화해 적정한 가격을 신속하게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있다(2010. 6, 8, 2회에 걸쳐 반영).

 

천룡 시설사업국장은조달청은 내년가격조사협의회의 점검 대상 품목을 늘리고 관련업체들을 참여시켜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 갈 것이라면서이를 통해 정부원가계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조사협의회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원가관리협회, 건설관련협회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며 시설공사 자재 가격적정성 점검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 한국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연구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대한건설협회

건설관련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문의 _ 건축설비과 정도현 사무관(070-4056-7390)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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