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목재는 친환경적이지 않다?

대한목재협회-합성목재 업체 ‘친환경성’ 논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2-05

합성목재의 친환경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대한목재협회가 지난 1 17일 조선일보 A35면 하단광고에합성목재의 실체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부터 촉발되었다. 합성목재 업계는 목재협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목재협

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합성목재의 친환경성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합성목재, 친환경적인가?

목재협회에서는 합성목재를친환경적이지 않다고 강조한다. 가소제, 접착제, 안료, 자외선차단제, 안정제를 고온에서 혼합한 후 다시 목분 및 왕겨가루를 소량 혼합하여 고압압축 성형시켜 만든 것이 바로 합성목재란 것이다. 이 중 가소제에서 발생하는 프탈레이트 화합물은 생식계통 독성물질이고, 접착제에서는 새집 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안료에서는 철, 망간, 코발트, 구리, 아연, , 카드뮴 등이 검출되었다(SGS 시험결과)고 전하며, 썩지 않는 플라스틱 원료의 합성목재는 폐기시에도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합성목재 업계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다. 수지의 종류에 따라 목분에 올레핀 계열(PP, PE)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고, PVC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목재협회는 검증되지않는 수입산저급 합성목재의 문제점만을 국한지어 마치 전체인양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레핀 계열의 PP PE는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빈번히 사용될 정도로 인체무해한 소재라는 것이 업체관계자의 설명이다. 올레핀 계열의 합성목재는 구리, 카드늄, 비소, 납, 수은, 6가크롬 등 8가지 유해환경물질과 중금속 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공정에 대한 엄격한 시험기준을 통과해야만 조달청 등 공공시장에 합성목재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히려 관련업계의 사람들은 ‘특정 업체의 저급 합성목재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지 반문하며, 목재협회 자료의 공신력을 문제삼았다.

 

합성목재의 용어 정의이견

합성목재(WPC)는 목재 내부의 수분을 제거하고 수분이동 통로에 함침공법으로 고분자수지를 주입시켜 목재의 변형을 최소화함은 물론 목재의 내구성, 내마모성, 경도, 내수성 등이 강화된 제품을 지칭한다.

 

목재협회는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식명칭이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GR-F2016)이며, 외국에서 수입시 통관 면장에도 플라스틱 건축용품으로 엄연히 목재가 아닌 플라스틱으로서 통관되고 있다"고 전하며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식명칭인재활용 복합체 바닥판으로 명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성명을 통해 강력히 촉구하였다.

 

반면 업계는 합성목재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므로 시험기준을 잡기위해 일시적으로 GR-F2016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학술적 용어 역시 전세계적으로 ‘WOOD PLASTIC COMPOSITES’로 통용되고 있어 합성목재란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업계에서는 목재 분말이 51%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엄연히 합성목재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장하는 합성목재 시장, 품질향상 유도 필요

지난해 합성목재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약 2000억원대 규모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공원과 산책로 등 조경시설 시공도 눈에 띠게 많아졌다. 방부목의 대체재로서 합성목재가 새롭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업체가 친환경 합성목재를 표방하며 관련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합성목재 업체마다 소재와 배합의 사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과 함께 저가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는 합성목체 업체의 존재는 앞서 대한목재협회가 주장했던 환경오염의 단초를 제공한다. 

즉 합성목재라는 소재의 필요성을 논하기 앞서 질낮은 합성목재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합성목재 시장에 대한 제도적 설정과 보호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참고로 미 연방상원은 지난해 7월 '포름알데히드 법안'을 통과시켜 친환경 가구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보여주었다. 법안에는 합성목재 생산에 포함되는 포름알데히드 사용량 제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성목재를 KS(korea standard)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업계관계자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 중으로 합성목재의 KS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처럼 우리도 합성목재에 대한 명확한 품질인증과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합성목재 사용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역시 그 시장 잠재력이 높다고 한다면, 합성목재 품질에 대한 합리적 기준마련과 품질향상 유도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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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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