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해외수주 실적조작 ‘일파만파’

삼림엔지니어링 허위신고…국토부 조사나서
한국건설신문l정장희 기자l기사입력2011-03-05

삼림엔지니어링이 해외수주 실적을 조작했다는 몽골건설교통부의 지적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업계는 해외가점을 따고자 수주실적을 조작한 ENG사가 더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삼림엔지니어링이 몽골에서 교량안전진단을 수주한 사실이 없다는 주몽골대사관의 제보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몽골대사관측은 삼림이 2009년 몽골도로교통건설부 명의 차관 명의의 공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업체는 몽골에서 수주한 교량안전진단 용역을 수주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국토부, 해건협, 경찰 등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해외건설과 관계자는 “18일 해건협과 함께 삼림엔지니어링의 실적조작에 대한 소명을 듣기로 했다면서주몽골대사관측에서 제공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할 경우 부정당업체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건협 관계자는엔지니어링사 가운데 허위실적으로 인한 문제는 이번 건이 처음이라며 “2009년 해외실적확인시스템을 강화시켰지만 브로커 등과 연계해 교묘히 조작하고 있어 허위업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림엔지니어링의 수주조작의혹에 대해 엔지니어링 업계는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건기법에서 해외ENG수주 가점제 시행이후 다수의 엔지니어링사가 해외가점을 취득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해외가점 시행초기 2점을 부여했는데, 이 점수는 변별력이 없는 PQ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포인트가 됐다면서때문에 다수의 엔지니어링사가 저가수주 및 브로커 사기 등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주에 열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정당하게 해외수주를 따내거나, 해외실적이 없는 엔지니어링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실적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실적조작자체가 브로커와 연계돼 교묘하게 이루어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의혹을 받는 측이 아닌 제기한 측에서 수행해야 되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국토부와 해건협의 해외실적 검증시스템을 좀더 강력히 운영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곳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내년부터 ENG해외가점이 없어지지만, 이제까지 해외가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수주한 엔지니어링사는 선별해 처벌하고, 부당수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_ 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정장희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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