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만 58조, 미집행 공원 재원마련 시급

양홍모 회장 "10년후 도시공원 결정 효력상실"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3-10



"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공원 면적 중 실제 공원조성된 면적은 20%에 불과하다"

 

한국조경학회 양홍모 회장은 3 '전국 시도 공원녹지 협의회 발족식'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도시공원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고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낮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 듯 집행시효가 소멸된다고 해서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어서 양 회장은 지방 공원녹지 공무원들에게 "최근 시민들이 도시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적은 관리비로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도시공원 조성"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즉 도시공원이 갖고 있는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각 시도의 미집행 대상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만 ' 58'가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양홍모 회장은 "공원은 현재에 대한 지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도시공원의 조성당위성과 해외사례를 깊이있게 설명하였다.

 

주제발표에서 시도 공원녹지 공무원들이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일본의 임대지 공원제도와 국영공원 제도' 였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태 속 자체예산만으론 미집행 대상지의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임대지 공원제도와 국영공원 제도의 공통점은 정부가 지자체에게 도시공원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준다는 점에 있다.

 

임대지 공원제도는 미집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게 되면, 지자체는 토지소유자의 고정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시켜주는 한편 국가는 해당 토지 상속세의 40%를 감면(20년 이상 임대시)해 주게 되어있다.

 

국영공원은 우리의 국가공원과 유사한 형태로서 일본의 국토교통성(한국의 국토해양부와 같은 기관)이 직접 조성에 관리까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총 17개의 국영공원이 지정운영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법에 의해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부산100만평 문화공원을 중심으로 국가공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전국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 회장은 " 앞선 사례처럼 지자체의 도시공원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공원 내 개인소유의 토지를 2020년까지 매입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 밖에 양 회장은 "지자체는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채납을 장려하는 한편,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그 수입금을 공원토지 매입비로 충당하는 방안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국영공원제도와 같이 면적이 넓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관심과 법률정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양홍모 회장은 "비록 10년 후의 일이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에는 결코 길지않은 시간이다. 예산 집행계획부터 주민들의 설득과정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집행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며,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도시공원의 소중한 가치를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종합토론-좌측부터 이인성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장병관 대구대 조경학과 교수, 양홍모 회장,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좌장), 최근열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심인보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번역에서 제공
  번역에서 제공
  번역에서 제공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20n@paran.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