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대성 위원장, 건설 업종논의에 신속한 대응 시스템 갖춰야

라펜트ll기사입력2008-12-18

전문조경공사업으로의 통합은 혼란만 야기, 오히려 생태복원 사업을 추가하여 건설산업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

Q.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원회)에서는 기존 일반조경공사업 및 전문조경공사업을 전문조경공사업으로 통합조정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통합조정(안)에 대한 진행은 어디까지 왔나?

A. 건설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시작한 이래 오늘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연구에 이르기까지 유독 조경건설업만 개편안에 빠지지 않고 매번 거론되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조경분야에도 건설산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자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경전문지식이 전혀없는 타분야의 비전문가에 의해 조경건설업 개편안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조경공사업 관련 주요 내용을 왜곡 축소하여 조경공사업의 업역을 타업종(토목공사업)에 통합 또는 전문조경건설업종으로 하향 조정하는 조경건설업 개편안이 제시됐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전해드렸던 바와 같이 2008년 10월 건설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건설업종 및 영역 체계 개편방안연구의 중간보고서(초안)에서는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업을 일반조경공사업으로 통합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러한 내용에서 조경공사업을 전문조경공사업으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조경위원회에서는 일관성 없는 주먹구구식 연구와 보고에 대한 조경업계의 공식적인 입장을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입장표명이 계기가 되어 11월 19일 선진화위원회가 제출하게 될 ‘건설업종·업역 체계 개편 최종방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빼고 ‘토건, 조경, 상하수도공사업 등’논란이 있는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2월중 선진화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매번 끊이지 않고 나오는 조경건설업 개편안에 대해서는 업계 차원에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을 하여 여러 건설업종중 유독 조경건설업종의 개편만 논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여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국가 및 사회에서 점차 그 역할이 커져 가고 있는 조경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Q. 선진화위원회에서 조경공사업에서 전문조경공사업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까닭은 무엇이었나?

A. 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공공발주 시스템 혁신 및 건설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건설 사업비 30%를 절감한다’라는 큰 전제아래에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서 업종·업역간의 제한의 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와 일반·전문 건설업종체계의 통합 및 단계적 폐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요. 결국 선진화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고효율, 저비용의 건설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건설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업종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는 조경건설업을 우선적인 개편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경건설산업은 타업종에 비하여 시장규모 및 업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일뿐만 아니라, 조경공사업은 그 특성상 단순히 공원이나 정원 등을 다루는 국부적인 사업이 아닌 인간의 모든 생활공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종합적 업역 입니다. 숫자만으로 모든 정황을 판단할 수 없는 것도 토목, 건축 전문계열공사업의 많은 부분이 조경공사업의 하도급을 수행하고 있어 드러난 숫자보다 내재되어 있는 조경의 파급력이 더욱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공사업을 전문으로 하향조정시키면 조경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부대공사업으로 전락되어 하도급건설업종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최소 기능공만 확보하면 전문조경건설업등록이 가능한 현행체제하에서는 조경기술자와 전문가들이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공대학을 기피하는 현 상황에서 조경학문이 쇠퇴하게되고 조경건설산업도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조경건설업계의 혼란만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리라 생각됩니다.

Q. 앞으로 조경분야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작년 6월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조경공사에서 수행해 왔던 복원관련 업무를 가져가려다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산림청에서‘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라는 업종을 신설하며 도심지내 조경사업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려 하고 있지요. 이제는 움직이고 실천하는 조경인들의 모습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과거 1996년 조경공사업을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려는 입법예고가 있었을 때 조경공사업계를 비롯한 전조경인이 단합하여 요구를 하였고, 국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 현재의 종합조경공사업의 모습을 갖추고 발전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점차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환경건설산업에 주요역할을 하는 조경건설업을 축소하기 보다는 조경건설업에 생태복원사업을 추가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진화위원회 사업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상황이어서 무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며, 지금 당장은 조경계 전분야가 함께 선진화위원회에 대비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조직하고 각계각층에서 정리된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의 사태는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본 사안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될 것입니다. 우리입장에서는 업역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실천하는 조경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경인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_ 나창호 기자, 월간<조경생태시공> 200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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