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8조 투입

고질적 보행환경 전면개편 선언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3-26

행정안전부는 전통문화거리·중심상업지역 주변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4,127개소를 대상으로 2 8413억원을 연차적으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이 밖에 정부는 노인보호구역 확대’,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확충등에 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 확대

앞으로 정부는 실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위주로 노인복지시설·도시공원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현재 283개소 지정)

 

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대해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미끄럼 방지시설,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충한다.

 

행안부는 노인보호구역 수요조사(’09.7, 행안부) 결과를 토대로 503개소에 554억원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확충

행안부와 국토부 그리고 경찰청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에 분리대·연석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향후 3년동안 자전거도로 정비에 분권교부세(2011 129)로 재원을 조달해,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및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의 자전거 횡단도와 전용 신호등을 확충시킨다고 밝혔다.

 

그 밖에 정부는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및 무단횡단사고 발생지 펜스 설치’, ‘차량 추락·이탈 방지를 위한 전구간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집중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까지 보행우선구역 시범지 21개소를 선정해 6개소에 대해 설계비 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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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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