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친환경성 평가 실시

인구 20만 이상 47개 지자체 대상
라펜트l권지원 수습기자l기사입력2011-04-12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친환경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지난 8()에 밝혔다.

 

환경부는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으로 삶의 질이 악화되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녹색계획 기법을 적용·확산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현재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로 인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선정·평가자연환경의 훼손과 그 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공간계획과 토지이용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한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금번 평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의 전 과정에 녹색요소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자체 중 인구 20만 이상 최근 5년 이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 환경부의 도시계획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45개 세부평가 항목에 걸쳐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금년 7월까지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9월까지 환경부가 본 평가를 시행하는 2단계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기관표창이 수여하고 친환경 도시계획 이행에 필요한 관련 예산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원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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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673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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