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4대강 등 국가하천 2km이내 포함해야”

특별법 제정안 의결, 개발이익 90% 국가가 환수
한국주택신문l이명철 기자l기사입력2011-04-20

국가하천 주변에 지정되는 친수구역의 범위가 지정됐다. 하천구역 양쪽 2km내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고 면적은 10만㎡ 이상이어야 하며 개발이익 90%는 국가가 거둬들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면적은 10만㎡ 이상으로 하되, 일부 낙후지역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최소 규모를 3만㎡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친수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투기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나 지방공사, 지자체 등이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 중 적정수익 10%를 제외한 나머지(90%)는 국가가 전액 환수, 공공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적정수익은 개발이익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대상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10%로 산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친수구역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수구역 사업을 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제정을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했다또 국민 소득향상에 따른 친수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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