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하천 양안 2km 중 50%이상 개발 … 최소규모 10만㎡ 이상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04-20

앞으로 친수구역의 범위가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 50% 이상이 포함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월 발표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이 이 4 19() 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큰 틀은 유지하되 관계부처 협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도로·녹지·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완비 등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낙후지역에 한하여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는 최소 규모와 관련하여 3만㎡ 이상 개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낙후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요건을 강화하였고,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친수구역을 개발토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친수구역 사업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도 부칙에 추가됐다.

 

이번 법안에는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 중 적정수익(10%)을 제외한 나머지(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친수구역특별법과 함께 오는 4 30일부터 시행된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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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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