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최초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턱없앤 공원 및 가로환경 정비기준 매뉴얼
라펜트l권지원 수습기자l기사입력2011-04-30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광역단체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22()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할뿐 아니라 노인, 아동,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관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공원 및 휴양의 영역'은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세부항목 중 공원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생태원, 수목원, 휴양림, 식물원 등까지 확대해갈 계획이다.

 

'가로의 영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라는 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보행자 전용도로, 스쿨존, 특화가로 등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행공간과 공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차나 높낮이의 변화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왕복 4차선 이상인 도로의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섬식 횡단보도 설치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벤치, 공중전화 등의 편의시설물을 적재적소에 설치
▲교차로 등 가로에 접하여 공원이나 광장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장소 제공
▲공원의 공중화장실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G화장실 설치

 

또 보도의 경우 바닥표면은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일체성을 가진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바닥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고 0.5cm 이상의 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타일계열의 바닥포장재는 줄눈을 좁혀야 한다.

 

 

공원 산책로의 경우 유효폭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 높이 2.5m 이내(법적치수 2.1m이내)에는 가로수 등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지형상 불가피할 경우 보행안전통로는 최소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한다.

 

산책로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보행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높이는 4.0m 미만으로 하며, 설치간격은 가로등은 20m 이내에 조도 15~30lux(바닥위 85cm 측정값 : KS조도기준) 이상이 유지되도록 제시했다.

 

 

공원내 휴게시설 중 벤치의 경우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노인 등이 산책 중에 손쉽게 접근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50~10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공원 내 보행로에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벤치에 앉은 사람의 발이 보행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보행로에서 0.6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

 

 

도는 시군 및 도 산하기관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가칭)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법규나 사용자 행동을 토대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디자인과정에서 놓치기 쉽지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작지만 중요한 요소요소들을 찾아내어 디자인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도민은 물론, 도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공디자인이 일조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권지원 수습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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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673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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