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걸을 권리, 보행권 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5-28



행정안전부는 보행권의 신설과 보행환경 체계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국토부 공동입법) 5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의 핵심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정 사정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함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증진사업 실시

정부는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장(광역시장 포함)군수가 불법적치물 등 보행불편 실태를 조사해 안전시설 설치, 보행자길 조성,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보행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명품거리 활성화 장려

또 전통거리, 대학밀집지역 등 보행환경의 특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자체별로 특화된 명품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의 걷고 싶은 욕구 충족과 건강증진, 그리고 생태ㆍ문화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길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시설물 통합설치위원회 구성

가로등, 전신주, 표지판 등 보행지장을 초래하는 공공시설물의 통합적 설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설 및 정비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행자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하여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행자길을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보행자가 우회할 수 있는  보행 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등이 의무화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보행은 모든 국민의 생활이자 삶의 질 문제라며이번 법안을 통해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의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통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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