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랜드마크 디자인 ‘설계공모 가능’

발주기관이 사업금액 사전확정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5-28

6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랜드마크 공사나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조형물제작에 대한 업체선정시 설계공모방식을 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정하여 6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설계공모 방식의 적용되면 발주기관(지자체)이 공고한 공모기준에 따라 업체가 공모작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상의 공모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설계공모는 다른 입찰방식과는 달리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을 사전에 확정해 입찰공고에 명시하기 때문에 업체입장으로선 가격경쟁 없이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가격평가를 배제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과 유사사업을 고려하여 적정한 설계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공개하고, 심사과정을 녹화하도록 하였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설계공모는 능력 있는 우수한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며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자치단체의 건축물 등의 디자인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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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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