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지속적 확보 어려워, 민간 투자 확대해야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지평열기 좌담회(下)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1-07-23

토론패널


좌측부터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박명권 대표이사, LH공사 녹색경관처 엽정식 차장, 서울그린트러스트 이강오 사무처장,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이원식 과장,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설계·조경설계학과 조세환 교수

 

 

Q 도시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진화하는 도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이 있다면

 

▲ 박명권 :

도시의 현명한 확산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현명한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하고, 도시와 공원의 양분화가 아닌 혼성적 개념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기능, 도시기반시설의 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보완적 상생방안 모색도 중요하다.

 

▲ 엽정식 :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한다. 매일의 일상이 다르듯이 시간의 경과나 역사의 발전과정에 맞추어 변화·발전하는 도시에 있어 공원은 가로망과 함께 도시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요소로 무질서한 도시의 팽창을 억제하며, 과밀화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고유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조건을 담아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릇이기도 하다.

주거와 상업, 행정과 문화 등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접목될 수 있도록 공원의 경계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은 공원을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 이강오 :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진화할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가지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장은 계속되지 않는다. 둘째, 서울과 지역이라는 공식이 깨질 것이다. 셋째, 최소한의 자급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3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기도 하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며 도시는 끊임없이 팽창해 2008년도 전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다. 우리 도시가 영원히 성장할 것이라는 꿈은 버리는 것이 좋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위기에 탄력적인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단기간에 지나치게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의 분산은 필연적이다. 서울이 곧 대한민국인 구조에서 지방의 도시가 모여 대한민국을 이루고 서울이 그 허브 역할을 하는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도시는 에너지/식량/기후 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공원은 경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미래의 도시공원은 생활적이고 생산적인 욕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이원식 :

진화하는 도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공원은 적극적으로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은 시대마다 요구하는 수요와 기능이 다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건강생태등의 공원의 본질적 가치는 항상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공원은 분절적인 것이 아닌 공원들끼리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도시와 관계를 유기적으로 갖게끔 한다. 더불어 도시 기능에 적절한 공원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주변부 상황에 맞는 연관 디자인과 다양한 수용에 적합한 열린 디자인이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 조세환 :

도시는 지금 과거의 신도시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시재생은 공동화 되고 있는 도시공간을 보다 자연적이며, 인간적이며, 생산적이고, 생태적이며 활동적인 건강한 사회·문화환경으로 다시 만든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도시공원이 자리를 찾아야 할 사항은 첫째, 도시공원 자체가 이런 도시재생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프로그램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해 도시공원이 진화해 갈 수 있도록 도시공원을 보다 유동적, 탄력적 골격의 형태로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공원이 공원주변부와 소통·융합하고 또, 외연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공원 주변부 조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주변부는 도시와 공원의 문화에코톤공간으로서 다양한 도시 및 공원 활동이 융합되는 공간인데, 불행하게도 도시개발 관련 어떤 제도도 여기에 대한 배려 수단이 없다는 것이 오늘의 한계이다.

 

Q 아직도 공원은있으면 좋은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마련 대안이 있다면

 

▲ 박명권 :

공원은 지금까지 기반시설로서 공공재원에 의존해 조성돼 왔지만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미조성 된 공원이 많은 실정이다. 공공 재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공공 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원수익과 연계된 민간투자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거나, 주민,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서비스 확대 방안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민간투자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엽정식 :

도시공원은 1830년대 말 영국의 대표적 공업도시인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노동자 평균수명이 15~19세에 그칠 정도로 도시화와 과밀화에 의한 위생과 환경 등의 제반 도시문제 완화 수단의 하나로 왕실과 귀족 전용의 사유 대정원이나 수렵장을 일반에 개방하면서 시작됐다. 도시민들이 깨끗한 공기와 푸른 녹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신분의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특성에 의해공원은 있으면 좋다라는 인식이 자리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도시를 평가하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고 있어 신도시와 같은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공원녹지율은 그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높은 공원녹지를 계획하고 조성하게 하기도 하지만, 도시공원의 조성과 유지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공원일몰제’라고 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고시효력 상실이 국내 조경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전국 순회 심포지엄 등에서 양홍모 조경학회장님께서 제안한 중앙정부 투자나 국가공원 조성, 민간 공원개발 및 기부채납, 임대공원, 공원입체화, 공원특별세 및 채권발행 등이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마련 대안의 대강일 것이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의 ‘100만평 국가공원 조성운동이나 이미 성과를 이루어낸 광주광역시의푸른길 가꾸기 운동’, ·관 파트너쉽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서울 그린트러스트와 생명의 숲과 같은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유지관리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 이강오 :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은 평균적으로 1~2% 남짓하다. 도시공원은 여러 공공부문의 예산과 서로 경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지와 문화 예산과의 경쟁이다. 도시공원은 공공재로서 가장 중요한 재원은 역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의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의 다양한 가치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공원의 환경적 또는 녹색가치만이 아니라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는 시민과 기업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를 통해 민간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각 나라와 도시마다 도시공원의 재원을 만드는 방법들이 서로 다르다. 시애틀의 레비와 같은 특별세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으며, 뉴욕과 같이 다양한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해 시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민간참여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재원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이원식 :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시민참여를 통한 기금마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공원을 조성한 서울 숲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현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할 경우 공원 일부에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민간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절차를 마련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또한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한 재원 마련방안과 울산대공원과 같이 민간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의 일환으로 공원조성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제도적으로 도입됐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지를 장기간 임대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조세환 :

재정지원에 가면 항상 한계가 있다. 그것은 도시공원이 도시의 인프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라는기관설이기 전에, 이제 공원은 도시의 경제, 사회, 복지, 문화를 구축하는 새로운 차원의 인프라라는세포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아래 기존의 재정지원에 관한 얘기는 다양하게 전개 될 수 있는데, 현재의 각종 재정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각종 도시개발과 공원조성을 연동시키는 거시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 어떤 특정도시개발 행위가 일어나면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원조성위탁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공원일몰제가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는도시개발연동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타,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은 관, ,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 3섹터의 자율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 또는 도입하여 경제생산, 일자리창출, 문화향상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여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Q 도시공원 조성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있다면.

 

▲ 박명권 :

공원으로 지정하고 미조성된 사유지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법이 개정돼 공원으로 지정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을 해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원 조성시 이해 관계자들간의 의견대립시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 투자재원의 극심한 차이로 인한 공원 녹지분야의 투자 양극화 현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 엽정식 :

전형적 농업국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별되는 수출위주의 공업화와 성장만능의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공원과 녹지 등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는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 왔으며, 노년기 산악지형이라는 국토의 특성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공원은 도시 외곽의 산지로 내몰려 접근성과 인식성, 이용성이 떨어져 있으나 마나한 공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도시의 외연이 확장됨에 따라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원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으며, 개발사업 시행 시 공원·녹지율을 축소해 학교설치비용을 조달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서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적 인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일산 호수공원이나 분당, 평촌 중앙공원 등 신도시 개발사례 보듯이 개발사업은 도시공원의 주요 공급수단중 하나이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나 원가절감 측면에서 공원·녹지는 우선적 검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기반시설로서의 그린인프라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이강오 :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옴스테드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약 40년동안 센트럴파크에 관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계획-설계-조성-운영관리가 모두 분리돼 있어, 좋은 도시공원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여건이다. 계획-조성-운영관리가 소통하고 통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도시공원의 조성은 1~2년의 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꾸어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 이원식 :

공원은 도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 시설물에 속하므로, 조성 위치에 따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공원부지를 선정하고 조성할 때는 지역적 맥락과 다양한 조성의 합목적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공원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생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조성 이후에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현행되고 있는공원녹지제도의 제한된 범주가 있겠다. 공원은 하천을 포함해 다양한 오픈스페이스형 공간과 연계 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접근에 있어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 내에서 공원을 분리된 공간보다는 다양한 오픈스페이스와 관계 맺는 장소로의 관점이 필요하다.

 

Q 센트럴파크 공원은 미국 뉴욕 도시의 상징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국내 지형 및 생활 습관 등으로 고려한 국내 도시공원 조성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 박명권 :

센트럴파크는 처음 조성할 때 노동자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이 강했다.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공원 주변을 따라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 등이 들어서고 공원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돼 단순히피난처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진화를 견인하는 역할에 이르고 있다.

향후 국내 도시 공원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첫째, 자연-문화 이원론을 해체하고 픽쳐레스크 스타일의 박제된 자연이 아니라, 문화적 자연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자연을 문화와 동떨어진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연속적이면서 생동하는 자연, 역동적인 자연을 일상의 삶 속에 끌어내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하고 스스로 작동하며, 진화하는 공원이어야 한다. 공원의 디자인은 자연의 생태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해 인위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러한 기반위에 예술적 상상력 및 의미를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현대에서는 도시가 공원이고 공원이 곧 도시이다. 공원은 도시변화에 기여해야하고 도시는 공원의 진화에 바탕이 돼야한다. 또한 미래의 개발과 변화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포함해야 하며, 공간의 형태 자체보다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중요시해야 한다.

넷째, 부지의 사회적, 자연적 역사에 합당한 혁신적 디자인 안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증가하는 공공의 이용과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을 개발해야한다. , 문화적인 의미의 공원을 조성해야한다.

다섯째, 공원의 디자인은 시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단계의 시간별 전략으로 공원의 장기적 진화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위주의 비종결적 접근에서 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미를 계승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의 공원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공원이 되어야 한다.

 

▲ 엽정식 :

넓은 잔디밭과 푸른 호수, 우거진 수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산책로 등 자연풍경식 조경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센트럴파크는 조경과 같은 공간을 다루는 이들이 한번쯤은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대상이며, 매년 2,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뉴욕의 아이콘이다.

공장이나 군부대, 정수장 등 이전적지를 활용한 대형 공원이 계획되거나 조성돼 있다. 대형공원이냐 소형공원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테지만, 대규모 공원 조성이 곤란한 국토조건을 감안하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대형공원보다는 거주지나 일터 근처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 이강오 :

우리나라의 지형상 도시산림과 하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무등산처럼 이미 많은 도시의 산들이 도시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산림형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도시의 토지이용을 잘 살펴보면 산+농경지+주거지/상업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 숲과 사람이 만나는 접점에 농경지가 펼쳐져 있어 인공적인 도시생태계와 자연적인 산림생태계를 연결해주는 버퍼존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도시공원 숲과 텃밭이 잘 조화된 생태계를 갖게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 이원식 :

센트럴파크가 없는 뉴욕을 생각할 수 없다. 그만큼 센트럴파크는 뉴욕시민에게 일상적인 생활 및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센트럴파크는 뉴욕시가 지닌 높은 수직적 밀도를 완화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공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의 도시들도 도시를 대표하고 일상적 생활을 담은 대표 공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많은 비율을 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공원 조성 방향의 무분별한 수용보다는 이러한 한국적 지형에 맞는 경사형 공원, 산지형 공원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로 인해 해외 거주자들과 달리 공원 내에서 그늘을 많이 찾는 우리나라 도시민들의 생활 습관 등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여가 및 레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조세환 :

센트럴파크는 19세기형 공원이라 할 수 있다. 지면상 구체적 내용은 모두 얘기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공원이 도시와 분리 및 단절된다는 큰 그림의 개념이 강하게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형 공원은 공원이 도시와 소통되고 융합된다는 개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도시의 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파리의 라빌레트파크나 시카고의 밀레니엄파크가 국내의 도시공원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원은 도시와 분리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와 적극적으로 소통되고 융합되며 그리고 외연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제도, 설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Q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박명권 :

국가-지자체-민간의 통합적 네트워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 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고, 현재 도시공원 조성패턴에서 벗어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 엽정식 :

도시공원의 주인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으로 계획과 설계, 시공 등 도시공원 조성의 전 과정에 있어 주체가 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설계가의 직관에 의한 설계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조성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용 후 평가 등 시민 관점에서의 개선노력이 있어 왔지만 한정된 분야에 머물러 있어 주체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은 실정으로 향후에는 행정과 전문가 그룹,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마을)만들기 사업이나 행안부가 주관하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자치단체 공모를 받아 대상사업을 선정해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도시공원 만들기와 같은 사업추진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는 하는 노력도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아울러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텃밭과 같은 도시농업 관련시설이 공원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개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강오 :

도시공원의 가치를 시민과 기업과 정치인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시공원은 어느 부서의 것도 아니고 시장의 전유물도 아니고 시민 모두의 것이다. 최근 미국의 도시공원을 방문한 결과 하이라인 공원의 사례와 같이조성=(지방)정부, 운영=지역사회의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시공원이 필요한 지역사회는 정부에 도시공원 조성을 요청하면서 도시공원의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모든게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는 구시대적인 발상임을 정부도 시민사회도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들의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도시공원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시민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을 지역사회의 소유로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 이원식 :

정부의 경우 공원을 복지, 건강, 공동체 증진 등의 역할을 지니고 여러 도시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합적 매개체이자 ‘green space’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한다. 더불어 공원은 도시의 가치를 창출하는공공공간이므로, 투자, 지원, 연구, know-how 축적 등을 통해 사회복지 그린인프라로 조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경우 공원을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문제의 종합적 처방 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확대를 통해 지역 풀뿌리와 연계하고, 사람들의 지원을 발굴 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공원은생활 혁명의 장소임을 알려, 기금 모금과 자원봉사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육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단체 차원에서 공원 및 도시숲 네트워크 및 조직을 통해 공감대 형성, 사회적 발언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원 문제를 아젠다화 하고 예산확보 및 기금 출원을 촉진하고, 운동화 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세환 :

우선,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도시적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도시공원을 어떤 관점에서 조망하고 또 조성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에 조경전문인력의 충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국토부, 환경부, 문광부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직과 조경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을 거의 둘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도시공원과 관련해 각종 제도가 보완, 정비돼야한다. 공원조성과 관련해 공원일몰제, 공원확충 차원의 그린 인프라 구축, 도시와 공원의 융합접근 관점에서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각종 도시개발제도 등에서 종합적으로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조경직의 확충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도시공원에 대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차원에서는 정부, 시민, 기업 등과 함께하는 제3섹터 시스템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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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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