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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특수면허체제와 입찰계약제도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수용

월간 환경과조경1988121l환경과조경

개정법률안에서 조경사업 분야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특수건설업면허로서의 조경사업을 없애고 전문건설업면허로 일원화한다는 얘기이지만, 그것은 결국 조경분야의 지위를 격하시킨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와 부대입찰제를 말하지만 이 역시 융통성을 주는 듯 하면서도 그 맥락은 직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를 존속시키는 것이 이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경공사업면허가 특수건설업면허로 승격하여 발족된 것은 5년전의 일이다. 많은 출혈과 노력을 기울여 특수면허로서의 조경회사를 설립 또는 변신했다. 그동안 많은 각고를 견디면서도 이 분야가 살아 움직이고 발전해 간다는데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왔다. 그런데 이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가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법률안은 제시하고 있다. 조경사업면허를 정부에서 제정했기에 심혈을 기울여 그 제도에 맞추어 기업운용을 해왔는데 제도개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제도개혁에 의하여 불과 6년만에 업태를 탈바꿈해야 될 형편이니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기에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에 대한 폐지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키워드 _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에 대한 폐지, 하도급 의무화
※ 페이지 _ 65~68

 

김영구  ·  에덴녹화사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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