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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우수저류 관련 공법․시공․법규: 분산형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및 계획 고려 사항

계간 조경생태시공2012967l조경생태시공

Considerations for Distributed Rainwater Management System

들어가며

빗물을 비가 내린 곳에 일시적으로 저류 후 지하로 침투시키는 시설과 저장 후 음용수 수질을 요구하지 않는 서비스 용수로 사용하는 빗물이용시설로 구성되는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된 여러 전문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중앙집중식 상하수도 시스템을 위와 같은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으로 완전히 대체한다거나 기존 시스템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폭염과 열대야 현상, 비점오염원과 도시하천 환경 등의 문제가 내용연수에 도달한 하수관거 교체, 지방 상하수도 재정위기와 맞물려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물관리 방안으로서의 분산형 빗물관리가 대두된 것이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 초기 단계에서 이미 분산형 빗물관리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이를 가능하게 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 있다. 또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었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과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시민의 환경의식 또한 고양된 상태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아래와 같이 분산형 빗물관리 도입을 위한 법제가 마련되고 있다.
분산형 빗물관리 또한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강우를 관리하는 도시 물관리 시스템의 하나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기본 전제로 한다. 빗물이용을 통한 상수도 비용 저감은 이용 주체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지만, 분산형 빗물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하수 함양, 도시홍수피해 저감, 미기후 개선 등의 효과의 수혜자는 자연 생태계,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미래 세대이다. 이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제한적인 요인이 있어, 법제도 마련을 통해 분산형 빗물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값싸고 적용이 쉬운 기술과 제품, 일반인의 보편적 환경의식 제고가 없이는 선언적인 임시방편의 제도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목표하는 일정한 환경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량과 설계용량 간의 합치가 요청된다. 빗물 이용을 위한 작은 저류조를 하나 설치한 후, 해당 지역의 홍수 저감을 기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이다.

권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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