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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 조경분야도 개혁돼야 ; 부실시공, 언제까지?

월간 환경과조경19989125l환경과조경
부실시공의 요인을 정리해보면 △현장기능공의 능력부족 △조사용역비 부족등과 지질조사등 사전조사 부실 △설계자의 자질부족에 따른 부실설계 △시공업체들의 견실시공의지 부족 △공사비 부족 △적당주의등 잘못된 건설관행 △하도급업체의 취약 △감리·감독 부실 △입찰·계약제도의 비현실성 △잦은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의지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공사비의 부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일은 제값을 주고 시켜야 한다.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조경공사수주를 둘러싼 단면이다. 실제로는 그럭저럭 공사수행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의 집대성인 설계가 85%선에서 공사를 따는 것이(그것도 담합이 성공했을 경우)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15%의 부실공사가 불가피하고 여기에 시공사가 얼마의 이익을 챙기자면 그만큼의 부실공사가 일어난다는 결론이다. 현재 시공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경우에만 감리를 따로 발주하게 되어있어 조경단일공사로는 그 규모에 못미치는 대부분의 조경공사의 경우는 감리의 사각지대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공종이 다양한 조경공사의 경우 질높은 시공이 되기 위해서는 공종에 따라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을 낮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키워드 : 부실시공, 감리, 공사금액, 공기, 품질관리 ※ 페이지 : 154~156
김찬주  ·  본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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