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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와 국가도시공원(3):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한 과제와 참여 방안

월간 환경과조경201111283l환경과조경

Tasks and Participation Plan
for Introducing a National Urban Park

국가도시공원 정착을 위한 시민 참여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은 전국 광역시·도 단위마다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려면 적어도 4~5조가 필요하며, 국가도시공원 사업을 통해 각 해당 지역들은 도시 개조가 가능하고 나아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직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정부는 이제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책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참여
현재 국가도시공원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에 동의하고 있다하더라도,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부서의 동의 없이는 용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직능별, 전공 간, 정치적, 지역 간 등의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조경 분야를 비롯해서 도시, 산림 등 인접 분야는 물론 전국의 각 지역과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동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나아가 전 국민의 의식 향상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해서 지방 간의 연대와 지방 확산을 위한 실현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공원 조성 과정에서의 참여
①대상지 선정 과정에서의 참여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지방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면, 각 지방은 먼저 국가도시공원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 국가도시공원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관에 맡기기보다는 시민이 대상지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단(가칭)’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민간 측에서도 관의 자문 기관과는 별도로 전문가, 시민 단체,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한‘국가도시공원 시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대상지 선정, 계획 및 공사 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계획안 검토 및 조성 과정에서의 참여
이 과정에서는 대상지 선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행정이 설치하는 자문 기구와는 별개로 지역의 전문가, 시민 단체, 시민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시민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합적인 조성 과정에서 시민위원회는 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여부, 개선 방안, 참여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경, 건축, 생태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무보수 ‘명예 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기금 모금, 자원 봉사, 수목 기증 및 식재 등을 위한 시민 및 기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김승환  ·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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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m@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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