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지역 골프장,오수처리기준을 강화
라펜트l기사입력1990-07-01
상수원보호구역과 청정지역안에 있는 골프장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ppm 이하로 강화된다.
환경처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백평 이상인 건물에 설치하게 돼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재 지역에 관계없이 단지 용량에 따라 현재 BOD 60~100ppm 이하로 지정돼 있는 것을 내달부터는 상수도보호구역과 청정지역에선 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30ppm이하로 강화했고 특히 골프장의 오수 정화시설은 BOD 10pp 이하로 무려 10배나 강화됐다.
환경처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백평 이상인 건물에 설치하게 돼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재 지역에 관계없이 단지 용량에 따라 현재 BOD 60~100ppm 이하로 지정돼 있는 것을 내달부터는 상수도보호구역과 청정지역에선 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30ppm이하로 강화했고 특히 골프장의 오수 정화시설은 BOD 10pp 이하로 무려 10배나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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