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조경 기준강화
라펜트l기사입력1987-03-01
서울시내 신축건물에 대한 조경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가 국무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한 건축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순한 조경면적확보에 치중돼있던 조경기준에 실제로 나무 등이 제대로 뿌리내릴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후면이나 측면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는 식수 등 조경을 하지 못하며 건축주가 나무를 심어도 이 부분은 준공검사때 조경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옥상조경의 경우는 건축물외곽선 주변에 나무를 줄지어 심어서는 안되며 옥상안쪽에 모아 심어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옥상에 나무를 심을 때는 흙의 깊이가 1m를 넘도록 했다. 그 외에 대진에 접하는 도로폭이 15m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와 도로사이에 턱 또는 분리대 등의 시설을 금해 보도확장의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무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한 건축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순한 조경면적확보에 치중돼있던 조경기준에 실제로 나무 등이 제대로 뿌리내릴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후면이나 측면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는 식수 등 조경을 하지 못하며 건축주가 나무를 심어도 이 부분은 준공검사때 조경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옥상조경의 경우는 건축물외곽선 주변에 나무를 줄지어 심어서는 안되며 옥상안쪽에 모아 심어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옥상에 나무를 심을 때는 흙의 깊이가 1m를 넘도록 했다. 그 외에 대진에 접하는 도로폭이 15m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와 도로사이에 턱 또는 분리대 등의 시설을 금해 보도확장의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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