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생태복원협회, 특별강연회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24-03-19

2023년 12월, 정부는 범부처 최상위 전략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수립했다. 주목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제25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를 지난 14일(목)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특별강연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해(노태권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총괄과 연구관) ▲환경영향평가와 대체서식처 조성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박용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팀장)이 마련돼 자연환경복원 분야가 주목해야 할 흐름과 보다 나은 복원을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살펴봤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노태권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총괄과 연구관 


2022년 12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 2023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중단하고, 역선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생물다양성 위협 감소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이익공유 ▲협약의 이행 및 주류화 방안 등을 위한 목표, 세부목표, 이행 핵심지표 등을 수립했다.


2050년 비전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으로,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익 공유 ▲이행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는 미션으로 23가지의 실천목표가 수립됐다.


쿤밍-몬트리올 GBF의 특징은 이행 점검 체계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각 목표별 이행 점검 지표를 제시하고, 당사국의 보고 일정을 사전에 결정한다는 이용이다.


이에 대한민국은 GBF에 맞춰 2023년 12월 범부처 최상위 전략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수립했다.


전략에 따르면 2050년 비전은 ‘지연과 조화·공존을 통해 자연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자연생태계 면적·종다양성·유전다양성 유지 ▲자연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 평가·유지·강화 ▲유전자원 이용·이익 공유로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확대 ▲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이행수단 강화를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총 21가지 2030 실천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실천목표를 수립했다.


우선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차원에서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가치 확대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국가보호종·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야생생물 검역 및 관리 전과정 안전망 강화 ▲침입 외래생물 유입 차단 및 방제 강화 ▲생물다양성 유해 오염 저감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세웠다.


‘지속가능이용 및 이익공유 확대’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임·수산·양식업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유전자원 이익공유 확대, ‘이행과 주류화 수단 강화’ 차원에서 ▲사회 전 분야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생물다양서과 ESG 경영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 ▲LMO 및 바이오신기술 안전관리 ▲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생물다양성 재원 동원 ▲국제적 기여 확대 ▲생물다양성 인식·연구 증진 및 이행관리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을 목표로 한다.



발표자료


이중,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는 육상 및 해양 공간계획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효과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생물·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손실을 막는다는 목표이다.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해 주요 생태툭 복원계획시 공간정보를 연계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해 ‘한국형 생태계 적색목록’을 구축하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목표는 2027년까지 생태계 훼손지역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복원 우선지역의 30%에 대한 생태계 복원에 착수하며, 복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훼손지 조사 평가나 복원사업에 대한 제도 정비는 2021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2023년부터 1단계 조사가 매년 20%씩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자연환경조사 등의 기존 조사들과 실제 현지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생태복원사업 확대, 도시주변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국가선도 우수 복원모델 창출, 민간 확대 등으로 2030년까지 복원 우선지역의 30%를 복원하게 된다.


동시에 복원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녹색복원 특성화대학원을 현재 3곳에서 2030년까지 5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400명 이상으로 확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참여 활성화 위해 ‘우수복원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2025년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을 지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연환경복원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로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과적 현지 내 보전체계를 구축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육상 17.3%, 해양 1.8%가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각각 30%씩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법적 관리를 받는 보호구역의 확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자산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자연공존지역(OECM)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지정·발굴에 관한 지침은 이미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생태관광 활성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보호관리협약제 등 지역민 혜택을 강화한다. 


일본의 경우, 자연공존지역(OECM)에 대한 기업의 관리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공헌증서’ 제도를 도입, 세제 혜택,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연기반해법(NbS)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탄소흡수 및 저장 기능을 증진해 26.7백만톤의 CO2를 저감하고 기후변화 및 해양산성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기후조치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NbS를 통해 탄소 흡수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기존의 기술적 방식뿐만 아니라 생태복원 또는 인공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습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탄소흡수기능 평가를 통해 습지보전등급평가 체계의 개편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습지복원기술을 개발사업 부분도 계획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은 국가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자연의 혜택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며,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하고 재해 방지 및 복구에 있어 자연기반해법의 적용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특히 그간 생태계서비스가 국가에 주는 가치평가가 갯벌이나 산림분야만 적용돼 왔었으나 국가 전체의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을 지정해 지원한다.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목표는 도시 공원·녹지 및 수공간의 확대, 연결성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자연접근 가능 도시민 비율을 확대하고,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도시 자연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들이 제시됐으며, 2050년까지 도시 내에 모든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옥상녹화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효과성 검증을 통해 공공건물에 시범 사업을 적용을 한 후에 30년까지 민간 건축물의 이것들을 확대하고, 도시 내 수공간 확대는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친환경 체험도시 확대한다. 기존 공원에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한다는 목표도 있으며, 2025년까지 지자체 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생태계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법정 계획화하면서 각 지역이 이행하는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공통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질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관리지표도 마련한다.


‘생물다양성과 ESG 경영’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자연에 관한 위험, 영향 및 의존도 평가 및 공개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자원 재활용 제도를 강화한다.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생물다양성이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공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TNFD)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ESG 보고서에 어떻게 담겨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작업 중에 있다. 이는 이제 국제사회에 규범화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기업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준비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대체서식처 조성 및 관리 개선방안


박용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팀장 


그간 환경영향평가시 제기됐던 법정보호종의 미흡한 피해방지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차가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적 측면의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단지 개발 계힉 시행을 전제로 사업규모의 부분축소 또는 저감방안 제시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예를 들면 생태통로가 야생동물을 위한 것이 아닌 환경영향평가 통과용으로 조성됐다는 지적, 대체서식처로 조성됐으나 기능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의 비판 등이다.


따라서 ‘실용성 있는 현장맞춤형 대체서식처 조성·관리 체계 마련’이라는 목적 아래 ▲대체서식처 DB 구축 ▲관련 지침 개정(안) 제시라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가 시작됐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대체서식처 현장점검, 이해 관계자 포럼을 통해 현행 대체서식처 조성·관리 문제점을 도출했다.


박용수 팀장은 우선 “현행 법령 내에 대체서식처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정의가 부재하다”며, “장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대체서식지’보다 공간을 복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대체서식처’로 표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체서식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식물의 서식처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대상지 또는 인근 지역에 원래의 서식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식처를 창출, 향상, 또는 복원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대체서식처 각 단계별 조성·관리상 문제점도 분석했다. 위치선정 단계에서는 대체서식처 선정 기준 체크리스트,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대상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처 조성 기준, 설계·시공·조성 단계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관리 중점사항과 사후 관리 지속방안(주기적 점검, 현장점검표 작성 의무화,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시행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서식처 관리제도에도 대체서식처 검토 체계, 관련 자료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포획·이주 연계 방안 마련, 평가 환류체계 구축 등이 요구됨을 피력하며, 해당 애용이 반영된 대체서식처 조성·관리 지침 개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학·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 10인 이내의 포럼을 구성해 최소 4회 이상 대체서식처 조성·관리 현황과 문제점, 이해관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관련 쟁점 사항, 이해관계자간 개선방안 도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용수 팀장은 “대체서식처 DB 구축과 지침 개정으로 실무 담당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대상지의 환경영향(생태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자연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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