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축에 관한 심의기준 강화

라펜트l기사입력1983-10-20
서울시는 각종 건물을 신축할 때  해당지역의 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미관의 개선과 조경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위우원회의 건축심의기준을 보완, 각 구청에 시달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건축심의를 받거나 현재 심의중인 건축설계는 모두 다음의 심의기준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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