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경산업’ 밥그릇 눈독 들이나

자연환경복원설계업 신설…중복과 혼란에 분쟁만 야기할 것
라펜트l기사입력2012-01-10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조경공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자연환경복원사업이 타 법률에서 별도업종으로 신설 추진대 법률간 충돌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에 회부돼 다음 달 상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7월 노 의원이 대표발의 했을 때부터 환경부, 국토부, 조경계 등이 각기 다른 의견차를 보여 이목이 집중됐었다. 특히 개정안 44 2항의 주요 내용인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자연환경복원사업은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건설공사인조경공사업으로 분류정의하고 있어 타 법률에서 별도업종으로 신설할 경우 법률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는건산법 상의 조경공사업 업무범위를 보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라고 명시돼 있다며 신설법 반대에 나섰다.

 

한국조경사회는조경설계기준, 조경기준,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돼 있는 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포함돼 있으므로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의 신설은 중복과 혼란에 의한 비효율적인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최근 생태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탐방객이 집중됨으로써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나 생태경관보전지역내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어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국내외 자연보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생물다양성과 도시생태계보호 기초자료 확보 등 자연환경보전대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자연환경정책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환경복원설계업 신설...중복과 혼란에 분쟁만 야기할 것

환노위, “자연환경정책의 선진화 기반 마련할 필요 있다

국토부, “등록기준 추가 보유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 발생돼

 

지난해 12 28,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에 회부됐다. 현재는 계류 중에 있으며, 법사위의 자구심사 후 본회의 표결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환경복원사업(설계 또는 시공)을 하기위해서 시설과 기술 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는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 사업, 도시생태계 복원사업, 우선보호대상 생태계 복원 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대체자연의 조성, 훼손지 복원 사업등이다. 업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은 법률개정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한편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안)’을 두고 환경부, 국토해양부, 건설협회, 조경계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1 7 29일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8 8일 조해진의원이 대표발의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27일 정부가 제출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11. 22)에 상정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쳤다.

 

304회 국회(임시회) 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12 .22)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12. 26)에서 심의의결했다.

 

법률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에 28일 회부돼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에서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환노위, 자연환경정책의 선진화 기반 구축하고자

 

환경노동위원회가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생태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탐방객이 집중됨으로써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나 생태경관보전지역내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어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환노위에 따르면, 백두대간 등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 심각한 훼손단절 된 상태로 방치돼 있으나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외 자연보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생물다양성과 도시생태계보호를 기초자료 확보 등 자연환경보전대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자연환경정책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특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사람의 출입을 금지제한함으로써 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지원근거 마련, 자연환경 조사주기 조정, 국립생태원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연환경정책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국토부건설협회, ‘시공삭제 요구

 

국토해양부 관계자는자연환경복원사업은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건설공사인조경공사업으로 분류정의하고 있어 타 법률에서 별도업종으로 신설할 경우 법률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부의조경공사 표준시방조경설계기준등에서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조경공사업으로 이미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2010. 09. 03) 당시 자연환경복원사업 시공을 하려는 자는 별도 등록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국토부 반대 등으로시공을 삭제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11. 06. 27)한 바 있다. 한편 조달청 등 각 발주관에서도 자연환경복원공사를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해 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중복적 별도업종 신설은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다라며조경공사업자는 이미 조경공사업 업무에 속해있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또다시 자본금기술자 등 등록기준을 추가 보유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돼 부당한 규제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기술능력은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 기술자 1인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자본금은 법인은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도 개정안 442항 내용 중설계 또는 시공을 하려는 자에서시공자는 빼야한다는 입장이다.

 

한상준 건설진흥실 부장은법사위 때 환경부에시공자를 빼줄 것을 전달했으며,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산업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건산법은 과거에 만들어져서 새로운 시장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건산법을 기술발전과 현 시장에 맞게끔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규, 보완개선하는 것이 타당

 

지난해 7, 한국조경사회는44조의 2항은 기존에 조경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중복돼 삭제를 요청한다고 의견서를 환경부 자연정책과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었다.

 

조경사회는조경설계기준, 조경기준,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돼 있는 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포함돼 있으므로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의 신설은 중복과 혼란에 의한 비효율적인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자연환경복원설계업의 신설을 반대하며, 기존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보완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경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7) 3장 설계일반에 따르면, 설계자는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친환경적) 설계를 목표로 하며, 다음의 설계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수목과 지피식물 등의 기존식생과 기존 지형, 문화경관, 역사경관 등을 최대한 보전한다.

 

()주요 생물 서식처철새도래지수계야생동물 이동로 등의 기존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A조경 관계자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계에서도 애매한 법률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자연환경관리기술사라는 면허는 있지만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 조경기술사만큼 실효성이 있지 않는 편이다라고 불만을 내놓았다. 이어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이 강화되고, 일을 양분화 시킨다는 인식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영민 의원실에 따르면, 향후 법사위 심사에서 각 부처간의 의견 조율을 하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_한국건설신문 (www.conslove.co.kr)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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