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법, 조경분야의 위기와 기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슈
라펜트l기사입력2016-04-17

 

공공디자인법, 조경학계와 업계의 적극적 대처 시 기회지만, 무사안일 시 또 한번의 위기가 예상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공공디자인법의 핵심적 내용은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조성, 제작, 설치,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즉, 도시공원 등의 벤치, 파고라, 가로수보호대 등을 기획, 설계, 제작, 설치, 관리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시설물’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제시된 ‘조경시설물’의 일부가 중복된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호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춤,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장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7조 건설공사의 예시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조경기술자 주요업무

ㆍ설계요구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고객과 협의한다.

ㆍ지정된 대지를 측량하고 평가하며 전망의 특성, 기후, 앞으로의 용도 및 기타 측면들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개발한다.

ㆍ나무, 관목, 정원, 조명, 산책로, 안뜰, 바닥, 벤치, 울타리, 분수와 같은 특성들을 포함하여 부지의 상세한 제도작성을 준비하고 감독한다.

(후략)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행령 제5조의 ‘공공디자인 용역참여기준’에 제시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요건이다.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조경전공자는 디자인 관련학과와 차등 처우를 받고 있다. 같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여도 디자인 관련학과는 실무경력 1년, 조경관련 학과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미 조경에서 공공시설물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사람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시행령(안)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참여기준 등)

②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원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2. 4년제 대학 디자인 관려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있는 사람

3. 전문대학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 또는 동등이상 자격을 갖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공공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4년제 대학 건축, 조경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공공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건축, 조경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공공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려면 기존 조경자격만으로 해오던 업체들은 기존인력과 별도로 공공디자인 전문가 3인을 추가 확보해야하는 것이다.


조경분야의 적극적 대처 시,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사업물량 확대, 조경기업 및 기술자, 그리고, 조경학과 졸업생의 참여기회 확대 등이 예상되는 기회이다. 하지만 무사안일 시에는 현재의 조경사업마저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에 내주고, 조경관련학과 졸업생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조경시설물업의 이탈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조경사업물량 축소, 위상 저하 등이 발생될 수 있다.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같은 시설물을 두고 조경은 국토부, 산업디자인은 산자부, 공공디자인은 문체부 소관으로 따로 업체등록을 해야 하니 업체로서는 부담이 과중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업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 대표는 “디자인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고, 공공재는 시장에서 택해 사용해야한다. 공공부문에서 공공디자인 자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무모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공공디자인의 완성도와 기능적 측면에서도 의견이 제기됐다.


김요섭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회장은 “식재계획에서 시설물 디자인이 중요하듯,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식재, 사인, 스트리트 퍼니처, 건축 등과 아우러져야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공원 내 공공시설물만 따로 디자인 하는 것은 전체적 완성도가 좋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진승범 대표도 라펜트 녹색시론을 통해 ‘시설물의 기능을 무시한 의장은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자는 “부내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조경분야의 기술사, 기사는 실무경력 없이도 인정이 되고, 산업기사는 2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문체부에서는 홍보가 부족한 조경분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다행이도 법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의 이재욱 상임이사가 법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면담함으로써 조경분야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경계 내부적으로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문체부에서는 벤치, 파고라 등과 같은 시설물 디자인을 조경에서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조경이 속해 있는 국토교통부의 담당자조차도 조경에 대해 잘 모를뿐 아니라 비협조적이어서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조경계와 ‘정부부처와의 불통’을 문제점으로 짚으며, 조경은 다양한 부처와의 소통이 필요한 업역이며, 이를 위해 조경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안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부분에서 조경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을 필두로 기금을 모으고 있으나, 조경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향후 (사)한국조경사회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문체부는 5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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